안전성평가 및 결과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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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평가 및 결과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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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고등학교 교내 건축공사로서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1개 층 증축(85㎡ 이상)을 하고자 하는데 안전성평가 대상이 됩니까?답변닫힘A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승인 대상이면 안전성평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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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교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성평가 대상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답변닫힘A
①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m 이내에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유지보수, 해체공사 등)
② 학교경계로부터 4m초과 50m이하 범위의 이루어지는 건설공사는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안전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 굴착깊이(H)가 2미터 이상인 것으로 학교경계선으로부터의 직선거리가 굴착영향거리(L) 미만인 건설공사
- 3층 이상 건축물 또는 높이 10미터 이상 구조물로서 학교경계선으로부터의 직선거리가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최고 높이 미만인 건설공사
- 터널공사, 발파공사, 건축물 해체공사(건축물 관리법 제30조제1항)
- 재해복구와 유지보수를 목적으로 하는 공사는 안전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이 경우 안전성 보완 조치사항은 교육시설의 장과 협의 -
Q교내 안전성평가 대상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답변닫힘A
교내공사(교육시설 건축공사)는 「건축법」에 의한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승인이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