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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안전공제사업
연구실안전공제사업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6조(보험가입 등)에 따라
대학·연구기관 연구주체의 장이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공제자 및 수익자로 하는 의무가입 공제(보험)제도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보험가입 등)에 근거하여 연구실 사고로 인한
연구활동종사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사망 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 관련법령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6조(보험가입 등)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보험가입 등)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보험급여의 종류 및 보상금액)
- 가입대상
-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활동에 종사하는 연구활동종사자(대학생·대학원생·연구원·연구보조원)
※ 산업재해 보상보호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을 적용받는 연구활동종사자는 제외
- 가입주체
- 대학·연구기관의 연구주체의 장(총장, 학장 등)
- 공제회비
- 소속신분에 따른 차등회비 적용(월/인)
- 가입절차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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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입신청
- 대학
- 가입대상 선정 예산책정(공제회에 가입요청서 송부)
- 공제회
- 검토 공제료산출(대학에 공제료안내)
- 대학
- 2. 청약
- 대학
- 내역확인(공제회에 가입요청서 송부)
- 청약(계약자 직인)(공제회에 청약서/가입내역 송부 및 공제료입금)
- 공제회
- 검토청약내역서 작성(공제료안내)
- 인수검토
- 대학
- 3. 인수
- 대학
- 증권확인
- 공제회
- 입금 확인 및 증권작성(증권/가입내역/약관송부)
- 대학
- 1. 가입신청
- 보상하는 손해
-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질병·후유장해·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
※ 과실이 있고 없음을 가리지 않고 보상(무과실 책임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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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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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족·장해급여) 2억원 이상 선택 가능
- 가입금액: 3·4·5억원으로 증액 가능
- 담보항목: 유족급여 사망·장해급여 후유장해
- 지급기준: 유족급여는 장해급여 지급액 차감 후 지급
- (요양급여) 1억 원 이상 선택 가능
- 가입금액: 1억 원, 5억 원, 10억 원, 20억 원 선택(2022. 6. 30.까지)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22. 7. 1. 부터는 20억 원으로 가입 - 담보항목: 부상·질병 시 의료비
- 지급기준: 의학적 소견에 따른 치료범위에 한함
- 가입금액: 1억 원, 5억 원, 10억 원, 20억 원 선택(2022. 6. 30.까지)
- (입원급여) 1일 5만원
- 담보항목: 치료를 위한 입원
- 보상한도: 3일 초과일부터 30일까지, 최대 150만원
- 지급기준: 요양급여와 별도로 지급, 1인당 1사고에 보상한도 적용
- (장 의 비) 1천만원
- 담보항목: 사망 후 실제 장제를 지낸 경우
- 지급방식: 장제를 지낸 자(법인포함)에게 일시 지급
- 지급기준: 유족급여와 별도로 지급
- (회원서비스) 추가보상
- 수업료 손실 지원금: 정규학기 미수료, 손실액 발생 시 100만원 한도 내 지급(15일 이상 연속 입원 시)
- 기숙사비 손실 지원금: 잔여학기 사용불능, 손실액 발생 시 30만원 한도 내 지급(15일 이상 연속 입원 시)
- 공단 부담금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피공제자 및 공제가입 주체에게 청구하는 공단 부담금
- 치료 후 간병비용 지원 :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하여 간병을 받은 경우(최대 30일 한도 내에서 지원)
- (중대한 화상 치료지원금 보장) 선택 가능
- 가입금액 : 중증 화상 1천만 원, 중등도 화상 4백만 원 정액 지급
- 담보항목 : 연구 활동 중 상해로 중대한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지급기준 : 중증도 및 체표면적 기준을 모두 충족 시
- (유족·장해급여) 2억원 이상 선택 가능
-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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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접수/수리
- 사고발생
- 사고접수 및 현장확인
- 중대사고가 아닐 경우
- 신청접수/검토
- 공제급여결정/송금(30일이내)
- 중대사고일 경우
- 전문손해사정 첫번째 리스트로 이동
- 전문손해사정
- 사고접수 및 현장확인
- 본부이첩(확인,yes)
- 신청서접수, 검토
- 공제급여결정/송금
- 공제급여결정/송금 (No 일경우 이의신청 첫번째 리스트로 이동)
- 이의신청
- 사고접수 및 현장확인
- 본부이첩
- 신청서접수, 검토
- 공제급여결정/송금
- 자체접수/수리
- 공제급여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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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급여 신청서류 : 급여종류, 서류명, 비고(발급기관 등) 구성된 표입니다. 급여종류 서류명 비고(발급기관 등) 공통서류 - 공제급여청구서(전 항목 기재)
- 사고경위서(6하 원칙에 따라 상세히 작성)
- 사고상황통보
- 재학(직)증명서
소속기관 - 통장계좌사본(피공제자)
- 신분증(피공제자)
- 진단서(질병분류 포함, 병원 각 1부)
- 통원확인서(2일 이상 통원시)
피공제자 요양급여 - 진료(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의료기관 입원급여 - 입퇴원확인서
- 상급병실사용확인서(상급병실 사용 시)
장해급여 - 후유장해진단서(대학병원·종합병원 발급)
유족급여 - 사망진단서
(법적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대표자에게 위임시 각각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필요)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이혼 및 재혼, 입양 및 친양자 관계 등이 있는 경우. 적용시점 : 08.1.1 이후) -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법정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관할구청 등 장의비 - 매장·화장 신고증명서
지원금 - 수업료 및 기숙사비 손실지원금 신청서
- 수업료 및 기숙사비 납부확인서
- 수업료 및 기숙사비 환불내역서(확인서)
소속기관
- 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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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공제사업팀
- 문의처 이승규
- 최종업데이트 202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