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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시설안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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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보강 사업관리

Home 알림마당 FAQ 내진보강 사업관리
  • Q
    특수, 신기술, 특허공법 적용 시 공법선정위원회를 거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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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에 따라 ‘특수공법’ 및 '신기술,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2021)」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2021년 개정에 따라 '특수,신기술 특허공법'의 경우 발주처에서 주관하는 공법선정위원회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심의를 신청하여 대상 확정 안내를 받았는데, 그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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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① 공법심의 신청 → ② 공법심의 신청서 검토 및 대상 확정 → ③ 사전검토(서면검토) →  ④ 심의회의(의결)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 공법심의 신청 시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사전검토를 실시하고, 사전검토 의견서는 신청자에게 최소 심의일 기준 일주일 전에 전달됩니다. 내진보강설계의 책임구조기술자는 사전검토의견서를 확인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심의일에 발표하여야 합니다.

  • Q
    책임구조기술자가 심의결과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닫힘
    A

    -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나, 심의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수정·보완한 경우는 이의신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Q
    성능입증·검증 보고서가 무엇인가요? 인증서나 신기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나요?
    답변닫힘
    A

    - 특수공법의 공급자는 공법의 성능을 입증하기 위하여 관련기준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여 실험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능입증보고서, 설계매뉴얼, 시공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 서류들의 적정성은 공인기관의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 공인기관의 검증의 결과로서 제출하는 것이 성능검증보고서로 인증서 또는 신기술, 특허 증서 등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 성능입증보고서와 성능검증보고서는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8.9.2와 8.9.3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 Q
    사용하고자 하는 공법이 특수공법은 아니나, 특허를 받은 일반공법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공법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닫힘
    A

    -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2.5.10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법심의의 대상은 특수공법을 적용한 내진보강설계에 한합니다. 
    - 감쇠장치, 면진장치가 아닌 특허공법을 일반공법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동 매뉴얼 18.2의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하며, 이는 비전문가가 판단하기 매우 어려운 영역입니다. 따라서, 해당 공법을 제안한 책임구조기술자는 해당 공법의 범위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제3자 검토자 역시 이에 대한 공정한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 Q
    심의회의 시 어떤 것을 발표해야 해야 하나요? 책임구조기술자 외에도 공법을 개발한 전문가도 발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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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우리회에서는 심의회의에 앞서 사전검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진보강설계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발표 준비는 불필요 하며, 사전에 전달된 사전검토의견서에 대한 답변 내용을 위주로 발표해야 합니다. 
    - 모든 발표는 책임구조기술자가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책임구조기술자 외의 내진보강설계를 수행한 업체에 소속된 기술자 및  공법을 개발한 전문가의 발표는 불가합니다. 이는 관련 기준 및 매뉴얼에 따라 특수공법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책임구조기술자는 공법의 신뢰성에 대한 법적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할 수 없음을 바탕으로 한 조치입니다. 
    - 다만, 발표 후 심의위원과의 질의·답변 시간에 심의대상 공법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경우 등에 한하여 공법 개발에 참여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 Q
    사전검토의견서를 책임구조기술자에게 전달하였는데 그 이후 공법심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3자 검토자가 불참의사를 밝힐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닫힘
    A

    - 우리회에서 운영하는 공법심의에서는 반드시 책임구조기술자가 심의회의에 참석하여 발표를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책임구조기술자가 심의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심의는 당연 취소됩니다. 
    - 사전검토 이후 신청자가 일방적으로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사전검토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추후 심의신청 불가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내진보강설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공법심의를 신청해야 함을 당부 드립니다. 

  • Q
    교육시설 내진보강사업은 무엇인가요?
    답변닫힘
    A

    - 「지진·화산 재해 대책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학교시설은 지진에 안전한지 평가하고(내진성능평가), 안전하지 않은 경우 구조보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내진보강사업’이라고 하며, ① 내진성능평가 → ② 내진보강설계 → ③ 내진보강공사의 단계로 구성됩니다. 

  • Q
    내진보강사업을 해야 하는데 어떤 자료를 참고해야 하나요?
    답변닫힘
    A

    - 초·중·고 및 특수학교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따른 교육부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및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그 외 대학교, 유치원 등의 교육시설은 기본적으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준」을 따르며, 다만 내진성능평가는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 「기존시설물(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 요령」 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Q
    우리학교의 내진등급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긴급대피수용시설’은 무엇인가요?
    답변닫힘
    A

    -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에 따라 기본적으로 학교시설의 내진등급은 내진1등급으로 분류되며, 다만 기준 2.2절에 따라 일부 학교시설은 내진특등급으로 분류됩니다.
    - ‘긴급대피수용시설’은 학교시설 중 대표적인 내진특등급 적용대상이며, 「건축구조기준」에서 쓰이는 용어로 법적으로 명확히 정의된 용어는 아니며,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에서는 내진보강 대상 학교시설의 범위, 소요기간, 소요예산 등 전반적인 상황과 타 중앙행정부처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제공하는 “지진겸용 임시주거시설”로 판단하였습니다.
    - 다만, 각 지자체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지진옥외대피장소’,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등을 긴급대피수용시설로 지정할 수도 있으므로, 세부사항은 해당 지지체와 협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