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검색 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안전원 소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을 소개합니다.

설립목적

Home 안전원 소개 일반현황 설립목적

2020년 12월 4일, 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설립목적 :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교육시설 공제사업 실시

1948년,

교육시설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지원 및 각종 재난예방을 통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재해복구공제회』가 설립되었습니다.

 

2004년,

『교육시설재난공제회』로 기관 명칭을 변경하여

교육연구시설의 재난예방과 재난복구 지원 기능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2020년,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교육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교육시설종합관리 지원을 전담하는 법정기관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scroll

설립 안내 : 설립근거, 소관주무기관, 주요사업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설립근거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소관주무기관 교육부
주요사업
  • 1 교육시설 공제사업
  • 2 교육시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 3안전성평가 및 결과 검토
  • 4교육시설안전인증 관련 업무
  • 5교육시설 재난·재해 예방 및 피해 복구
  • 6교육시설안전사고에 따른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에 필요한 지원을 위한 사업
  • 7교육시설안전사고 예방
  • 8통합정보망의 구축·운영 및 관리
  • 9교육시설 내진설계,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 관련 사업
  • 10교육시설 실험·실습실 안전 및 유지관리
  • 11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 기반 조성
  • 12교육시설 안전문화 확산
  • 13교육시설 관리실태 평가·점검 관련 업무
  • 14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연수 및 홍보
  • 15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와 교육시설 공제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의 개발·보급
  • 16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17그 밖에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 문의처 전략기획팀
  • 최종업데이트 202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