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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시설안전원

안전원 소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을 소개합니다.

설립목적 및 연혁

Home 안전원 소개 일반현황 설립목적 및 연혁

2020년 12월 4일, 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설립목적 :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교육시설 공제사업 실시

1948년,

교육시설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지원 및 각종 재난예방을 통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재해복구공제회』가 설립되었습니다.

 

2004년,

『교육시설재난공제회』로 기관 명칭을 변경하여

교육연구시설의 재난예방과 재난복구 지원 기능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2020년,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교육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교육시설종합관리 지원을 전담하는 법정기관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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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안내 : 설립근거, 소관주무기관, 주요사업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설립근거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소관주무기관 교육부
주요사업
  • 1 교육시설 공제사업
  • 2 교육시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 3안전성평가 및 결과 검토
  • 4교육시설안전인증 관련 업무
  • 5교육시설 재난·재해 예방 및 피해 복구
  • 6교육시설안전사고에 따른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에 필요한 지원을 위한 사업
  • 7교육시설안전사고 예방
  • 8통합정보망의 구축·운영 및 관리
  • 9교육시설 내진설계,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 관련 사업
  • 10교육시설 실험·실습실 안전 및 유지관리
  • 11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 기반 조성
  • 12교육시설 안전문화 확산
  • 13교육시설 관리실태 평가·점검 관련 업무
  • 14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연수 및 홍보
  • 15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와 교육시설 공제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의 개발·보급
  • 16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17그 밖에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기관명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기관설립일
1948년 08월 09일
설립근거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약칭:교육시설법) 시행(′20.12.4)에 따라 공립 경영자 중심의 상호부조 정신으로 설립된 “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출범
설립목적
재난을 입은 교육연구시설의 피해복구와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예방·대응·대비 등 총체적인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구축에 이바지함
주무부처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
홈페이지
http://www.koies.or.kr
사업자번호
102-82-00087
소재지
  • 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25 한국교육시설안전원 8층~10층
  • 서울·강원권 지부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5길 22 오현빌딩 203호
  • 경기·인천권 지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381번길 13(서둔동 17-745), JS타워 202호
  • 대전·충청권 지부 :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45 신협중앙회빌딩 12층
  • 대구·경북권 지부 :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89 대구무역회관 14층
  • 부산·경남권 지부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192 한국교직원공제회 7층
  • 호남·제주권 지부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110 우체국보험광주회관 14층
기관연혁
  • 2020’s
    2023년
    교육시설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전문기관 지정5월
    2022년
    가족친화 우수기관 인증12월
    교육시설안전사고에 따른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사업 시행1월
    2021년
    2021년 국민정책디자인단 금상(국무총리상) 수상
    (교육부,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동시 수행)
    12월
    서울특별시교육청 9급 공무원 안전관리 교육 사업 시행7월
    교육시설 재난 트라우마 관리 사업 수행5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지원사업 연구수행4월
    2020년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기관명 변경12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12월
  • 2010’s
    2019년
    2019년 대한민국 건설문화대상 대상 수상(국토교통부)12월
    2019년 안전문화대상 공공부문 관대통령 표창 수상(행정안전부)12월
    2019년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한국경영인증원)12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11월
    2017년
    교육연수관 개관(한국교원대학교)4월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1월
    2015년
    김진홍 2대 회장 취임4월
    2012년
    대학실험실안전관리 민간공모사업 시행6월
    이윤수 초대회장 취임4월
    2011년
    교육시설재난공제회 부설 평생교육원 설치6월
    학력인정학교 및 사립유치원 가입 허용4월
    2010년
    교육시설공제회관 사옥 매입 및 이전10월
    당연직회장제에서 상근회장제로 변경8월
  • 2000’s
    2009년
    당연직 회장 변경(교육부차관→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8월
    2008년
    BTL 교육시설 공제가입 허용2월
    2007년
    대학 연구활동종사자 공제대상 가입확대7월
    2005년
    교육시설재난공제회 부설 교육시설방재연구원 설치9월
    2004년
    (사)교육시설재난공제회로 기관명칭 변경11월
  • 1990’s
    1999년
    광화문으로 사무소 이전7월
    당연직 회장 변경(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교육부차관)7월
    자금운용 심의위원회 설치7월
    1998년
    재해복구심의위원회 설치1월
    1997년
    국립학교 가입 허용8월
    1996년
    당연직 회장 변경(교육부차관→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12월
    1990년
    전국 사립학교 가입 확대1월
  • 1970’s
    1974년
    사립학교 가입 허용4월
  • 1960’s
    1964년
    당연직 이사 시도지사에서 시도교육감으로 변경6월
    1962년
    문교부 설립 허가7월
  • 1940’s
    1948년
    학교재해복구공제회 설립, 공립학교 가입8월
주요 기능 및 역할
  • 교육시설 공제사업
  • 교육시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 안전성평가및 결과 검토
  • 교육시설안전인증관련 업무
  • 교육시설 재난·재해 예방피해 복구
  • 통합정보망의 구축·운영 및 관리
  • 교육시설 내진설계,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관련 사업
  • 교육시설 실험·실습실 안전 및 유지관리
  •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 기반 조성
  • 교육시설 안전문화 확산
  • 교육시설 관리실태 평가·점검관련 업무
  •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연수 및 홍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재난복구 및 재난예방 준비금 조성을 위한 사업
  • 교육시설 안전환경개선 지원사업
  •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
  • 교육시설안전사고에 따른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에 필요한 지원을 위한 사업
「교육시설법」제36조(안전원의 사업) 
  • ① 안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교육시설 공제사업
    • 2. 교육시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 3. 안전성평가 및 결과 검토
    • 4. 교육시설안전인증 관련 업무
    • 5. 교육시설 재난ㆍ재해 예방 및 피해 복구
    • 5의2. 교육시설안전사고에 따른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에 필요한 지원을 위한 사업
    • 6. 교육시설안전사고 예방
    • 7. 통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 8. 교육시설 내진설계,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 관련 사업
    • 9. 교육시설 실험ㆍ실습실 안전 및 유지관리
    • 10.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 기반 조성
    • 11. 교육시설 안전문화 확산
    • 12. 교육시설 관리실태 평가ㆍ점검 관련 업무
    • 13.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ㆍ연수 및 홍보
    • 14.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와 교육시설 공제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의 개발ㆍ보급
    • 15.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16. 그 밖에 제35조제1항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② 안전원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기획팀
  • 문의처 오찬흠
  • 최종업데이트 202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