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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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및 연혁
2020년 12월 4일, 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1948년,
교육시설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지원 및 각종 재난예방을 통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재해복구공제회』가 설립되었습니다.
2004년,
『교육시설재난공제회』로 기관 명칭을 변경하여
교육연구시설의 재난예방과 재난복구 지원 기능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2020년,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교육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교육시설종합관리 지원을 전담하는 법정기관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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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근거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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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주무기관 | 교육부 |
주요사업 |
|
- 기관명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 기관설립일
- 1948년 08월 09일
- 설립근거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약칭:교육시설법) 시행(′20.12.4)에 따라 공립 경영자 중심의 상호부조 정신으로 설립된 “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출범
- 설립목적
- 재난을 입은 교육연구시설의 피해복구와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예방·대응·대비 등 총체적인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구축에 이바지함
- 주무부처
-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
- 사업자번호
- 102-82-00087
- 소재지
-
- 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25 한국교육시설안전원 8층~10층
- 서울·강원권 지부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5길 22 오현빌딩 203호
- 경기·인천권 지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381번길 13(서둔동 17-745), JS타워 202호
- 대전·충청권 지부 :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45 신협중앙회빌딩 12층
- 대구·경북권 지부 :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89 대구무역회관 14층
- 부산·경남권 지부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192 한국교직원공제회 7층
- 호남·제주권 지부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110 우체국보험광주회관 14층
- 기관연혁
-
- 2020’s
- 2023년
- 교육시설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전문기관 지정5월
- 2022년
- 가족친화 우수기관 인증12월
- 교육시설안전사고에 따른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사업 시행1월
- 2021년
- 2021년 국민정책디자인단 금상(국무총리상) 수상
(교육부,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동시 수행)12월 - 서울특별시교육청 9급 공무원 안전관리 교육 사업 시행7월
- 교육시설 재난 트라우마 관리 사업 수행5월
-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지원사업 연구수행4월
- 2020년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기관명 변경12월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12월
- 2010’s
- 2019년
- 2019년 대한민국 건설문화대상 대상 수상(국토교통부)12월
- 2019년 안전문화대상 공공부문 관대통령 표창 수상(행정안전부)12월
- 2019년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한국경영인증원)12월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11월
- 2017년
- 교육연수관 개관(한국교원대학교)4월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1월
- 2015년
- 김진홍 2대 회장 취임4월
- 2012년
- 대학실험실안전관리 민간공모사업 시행6월
- 이윤수 초대회장 취임4월
- 2011년
- 교육시설재난공제회 부설 평생교육원 설치6월
- 학력인정학교 및 사립유치원 가입 허용4월
- 2010년
- 교육시설공제회관 사옥 매입 및 이전10월
- 당연직회장제에서 상근회장제로 변경8월
- 2000’s
- 2009년
- 당연직 회장 변경(교육부차관→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8월
- 2008년
- BTL 교육시설 공제가입 허용2월
- 2007년
- 대학 연구활동종사자 공제대상 가입확대7월
- 2005년
- 교육시설재난공제회 부설 교육시설방재연구원 설치9월
- 2004년
- (사)교육시설재난공제회로 기관명칭 변경11월
- 1990’s
- 1999년
- 광화문으로 사무소 이전7월
- 당연직 회장 변경(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교육부차관)7월
- 자금운용 심의위원회 설치7월
- 1998년
- 재해복구심의위원회 설치1월
- 1997년
- 국립학교 가입 허용8월
- 1996년
- 당연직 회장 변경(교육부차관→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12월
- 1990년
- 전국 사립학교 가입 확대1월
- 1970’s
- 1974년
- 사립학교 가입 허용4월
- 1960’s
- 1964년
- 당연직 이사 시도지사에서 시도교육감으로 변경6월
- 1962년
- 문교부 설립 허가7월
- 1940’s
- 1948년
- 학교재해복구공제회 설립, 공립학교 가입8월
- 2020’s
- 주요 기능 및 역할
-
- 교육시설 공제사업
- 교육시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 안전성평가및 결과 검토
- 교육시설안전인증관련 업무
- 교육시설 재난·재해 예방 및 피해 복구
- 통합정보망의 구축·운영 및 관리
- 교육시설 내진설계,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관련 사업
- 교육시설 실험·실습실 안전 및 유지관리
-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 기반 조성
- 교육시설 안전문화 확산
- 교육시설 관리실태 평가·점검관련 업무
-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연수 및 홍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재난복구 및 재난예방 준비금 조성을 위한 사업
- 교육시설 안전환경개선 지원사업
-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
- 교육시설안전사고에 따른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에 필요한 지원을 위한 사업
- 「교육시설법」제36조(안전원의 사업)
-
- ① 안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교육시설 공제사업
- 2. 교육시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 3. 안전성평가 및 결과 검토
- 4. 교육시설안전인증 관련 업무
- 5. 교육시설 재난ㆍ재해 예방 및 피해 복구
- 5의2. 교육시설안전사고에 따른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에 필요한 지원을 위한 사업
- 6. 교육시설안전사고 예방
- 7. 통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 8. 교육시설 내진설계,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 관련 사업
- 9. 교육시설 실험ㆍ실습실 안전 및 유지관리
- 10.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 기반 조성
- 11. 교육시설 안전문화 확산
- 12. 교육시설 관리실태 평가ㆍ점검 관련 업무
- 13.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ㆍ연수 및 홍보
- 14.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와 교육시설 공제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의 개발ㆍ보급
- 15.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16. 그 밖에 제35조제1항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② 안전원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① 안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자료관리담당자
-
- 담당부서 기획팀
- 문의처 오찬흠
- 최종업데이트 202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