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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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2020년 12월 4일, 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1948년,
교육시설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지원 및 각종 재난예방을 통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재해복구공제회』가 설립되었습니다.
2004년,
『교육시설재난공제회』로 기관 명칭을 변경하여
교육연구시설의 재난예방과 재난복구 지원 기능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2020년,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교육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교육시설종합관리 지원을 전담하는 법정기관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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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근거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
|---|---|
| 소관주무기관 | 교육부 |
| 주요사업 |
|
- 자료관리담당자
-
-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 문의처 전략기획팀
- 최종업데이트 2024-0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