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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시설안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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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안내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주요 사업정보를 알려드립니다.

BTL교육시설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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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L교육시설공제사업

BTL교육시설공제사업은 민간의 자본을 유치하여 설립한 BTL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공제 상품으로써 BTL교육시설의 건설기간 중 또는 운영기간 중에 재난 및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한 교육시설의 피해 또는 제3자의 인적·물적 손해를 담보하고 있습니다.

가입대상
BTL교육시설(운영중)
가입대상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초·중등교육법」제2조,「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교육지원시설,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의 장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등
가입주체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자(SPC법인)
공제목적물
공사중
  • 공사 목적물, 공사용 자재, 가설공사 등에 입은 재물손해 및 제3자 배상책임
  • 공사지연에 따른 이익상실
운영중
  • 재난으로 인한 재물손해, 사고 발생에 따른 복구기간 중 이익상실/산재보험 초과분에 대한 보상책임
  • 제3자 배상책임
공제회비
공제가입금액 × 공제요율(%)
가입절차(연중 가입)
BTL교육시설 공제가입 신청
BTL교육시설 사업시행자(SPC법인)
가입신청서 접수
공제가입 신청서 접수
청약서 작성 및 공제료 수납
공제료 산출 및 청약서 작성/공제료 수납, 증권설명 및 계약자 준수사항 주지
증권 및 약관 발급
공제가입증권, 약관 제작 및 발급
보상하는 손해
건설기간 중 : BTL교육시설 건설 기간 중 사고 및 손해에 대한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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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는 손해 건설기간 중 : 담보구분, 주요 보상하는 손해로 구성된 표입니다.
담보구분 주요 보상하는 손해
공사목적물
  • 공사 수행 중의 작업 잘못으로 인한 손해
  • 피보험자의 종업원 또는 제3자의 취급 잘못 또는 악의적인 행위로 인한 손해
  • 화재 및 벼락, 폭발 또는 파열로 인한 손해
  • 누전, 합선 등 각종 전기적 사고
  • 도난으로 인한 손해
  • 사면의 내려앉음, 사태, 암석붕괴로 인한 손해
  • 폭풍우, 태풍, 홍수, 범람 또는 이와 비슷한 자연재해
  • 차량 및 항공기와의 충돌 또는 그로부터의 낙하물로 인한 손해
  • 기타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사고에 명기된 손해를 제외한 공사 시공 중의 모든 사고로 인한 손해
이익상실담보
  • 건설현장에서 발생된 사고로 공사목적물의 완공이 지연되어 정상적인 준공일이 늦어짐에 따라 회원이 입은 각종 재정적 손실
제3자 배상책임담보
  • 회원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 회원이 손해배상청구자에게 지급한 소송비용
  • 본회에 서면으로 승인을 얻어 지출한 모든 비용
운영기간 중 : BTL교육시설 운영 중 모든 위험 및 손해를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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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는 손해 운영기간 중 : 담보구분, 주요 보상하는 손해로 구성된 표입니다.
담보구분 주요 보상하는 손해
재물손해 담보 화재(벼락 포함)·폭발·붕괴·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한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발생한 손해
기업휴지 사고 발생에 따른 복구 기간 중 회원이 입은 각종 재정적 손실(인건비, 은행차입 원리금)
배상책임담보
  • 영업배상책임 :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 사용자배상책임 : 회원이 고용한 피고용인의 산재보험 초과분에 대한 보상책임
지급절차
지급절차 - 자체접수/처리 → 전문손해사정 → 이의신청 순이며, 자체접수/수리 과정은 사고발생 → 사고접수 및 현장확인 → 중대사고(NO)일 경우 신청서접수/검토(30일 이내) → 공제급여결정 /송금 중대사고(YES)일 경우 → 전문손해사정에서 진행되며 사고접수 및 현장확인 → 본부이첩(확인,YES) → 신청서접수/검토 → 공제급여결정/송금 순으로 진행됩니다. 공제급여 결정(NO)일 경우 이의신청에서 진행되며 이의신청서 접수 → 공제급여 검토 → 공제급여 산정 → 공제급여결정으로 진행되는 이미지입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공제사업처
  • 문의처 조용덕/최명우
  • 최종업데이트 2025-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