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L교육시설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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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L교육시설공제
BTL교육시설공제사업
BTL교육시설공제사업은 민간의 자본을 유치하여 설립한 BTL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공제 상품으로써 BTL교육시설의 건설기간 중 또는 운영기간 중에 재난 및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한 교육시설의 피해 또는 제3자의 인적·물적 손해를 담보하고 있습니다.
- 가입대상
- BTL교육시설(공사중, 운영중)
- 가입대상
-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초·중등교육법」제2조,「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교육지원시설,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등
- 가입주체
-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자(SPC법인)
- 공제목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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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
- 공사 목적물, 공사용 자재, 가설공사 등에 입은 재물손해 및 제3자 배상책임
- 공사지연에 따른 이익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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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중
- 재난으로 인한 재물손해, 사고 발생에 따른 복구기간 중 이익상실/산재보험 초과분에 대한 보상책임
- 제3자 배상책임
- 공제회비
- 공제가입금액 × 공제요율(%)
- 가입절차(연중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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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L교육시설 공제가입 신청
- BTL교육시설 사업시행자(SPC법인)
- 가입신청서 접수
- 공제가입 신청서 접수
- 청약서 작성 및 공제료 수납
- 공제료 산출 및 청약서 작성/공제료 수납, 증권설명 및 계약자 준수사항 주지
- 증권 및 약관 발급
- 공제가입증권, 약관 제작 및 발급
- 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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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공제사업처
- 문의처 배진한, 강남욱
- 최종업데이트 2022-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