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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시설안전원

정보공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경영정보와 각종 정보자료를 제공합니다.

징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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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현황

징계제도 현황
징계제도 현황 : 인사위원회(구성현황(구성,위원장,위원),의결정족수(개인,의결)),징계종류,효력 및 양정기준,징계절차,적용대상자로 구성된 표입니다.
인사위원회 구성현황 구성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이사장이 추가로 지명 가능
위원장 「정관」 제10조제3항 본문에 따라 임명된 비상임이사 중에서 이사장이 선임
위원
  • 1. 교육부 교육시설담당관
    2. 「정관」 별표에 따른 수도·강원권 당연직 비상임이사
    3. 「정관」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비상임이사
    4. 「직제규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본부장
    5. 안전원 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6. 외부전문가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7. 직원의 징계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2명 이내의 외부전문가를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지명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원의 과반수 이상이 포함된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외부전문가 1명을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
의사정족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의결정족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징계종류, 효력 및 양정기준 「인사규정」 제51조, 제52조와 「징계의 절차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칙」 별표1~3 참고
징계절차
  • 1. 징계의결 요구
    2.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3. 징계처분
    4. 재심청구
    5. 징계확정
적용대상자 직원

(주의) 기준일 : 이사회 의결 후 이사장이 결재한 날 부터 시행

  • 기준일 : 2025년 05월 26일
  • 제출일 : 2025년 05월 26일

※ 경영공시와 관련한 사항은 이메일(pt@koies.or.kr)을 통해 문의 가능합니다.

※ 공시구분 : 반기별 공시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 문의처 이성현
  • 최종업데이트 2025-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