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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제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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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제도 현황 : 인사위원회(구성현황(구성,위원장,위원),의결정족수(개인,의결)),징계종류,효력 및 양정기준,징계절차,적용대상자로 구성된 표입니다. 인사위원회 구성현황 구성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위원장 「정관」 제10조제3항 본문에 따라 임명된 비상임이사 중에서 이사장이 선임 위원 - 교육부 교육시설과장, 정관 별표에 따른 수도·강원권 당연직 비상임이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안전원 경영관리본부장, 안전원 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과 외부전문가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으로 구성
- ※ 이사장은 직원의 징계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2명 이내의 외부전문가를 추가로 지명하여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음
의사정족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의결정족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징계종류, 효력 및 양정기준 「인사규정」 제51조, 제52조와 「징계의 절차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칙」 별표1~3 참고 징계절차 - 1. 징계의결 요구
2.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3. 징계처분
4. 재심청구
5. 징계확정
적용대상자 임직원
- 기준일 : 2022년 06월 30일
- 제출일 : 2022년 09월 30일
※ 경영공시와 관련한 사항은 이메일(pt@koies.or.kr)을 통해 문의 가능합니다.
※ 공시구분 : 반기별 공시
- 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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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인사팀
- 문의처 김지혜
- 최종업데이트 202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