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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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제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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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제도 현황 : 인사위원회(구성현황(구성,위원장,위원),의결정족수(개인,의결)),징계종류,효력 및 양정기준,징계절차,적용대상자로 구성된 표입니다. 인사위원회 구성현황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이사장이 추가로 지명 가능(「인사규정」 제9조에 따름) 의사정족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의결정족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징계종류, 효력 및 양정기준 「인사규정」 제51조, 제52조와 「징계의 절차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칙」 별표1~3에 따름 징계절차 - 1. 징계의결 요구
2.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3. 징계처분
4. 재심청구
5. 징계확정
적용대상자 직원 - 1. 징계의결 요구
- 기준일 : 2025년 05월 26일
- 제출일 : 2025년 05월 26일
※ 경영공시와 관련한 사항은 이메일(pt@koies.or.kr)을 통해 문의 가능합니다.
※ 공시구분 : 반기별 공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