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정보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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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안전환경관리자 수 파악 시 해당 학과의 조교들도 겸임으로 포함할 수 있나요?답변닫힘A
정보공시 대상 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안전법」제6조의2에 의해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나 이와 동등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다만 조교는 실험·실습실 안전관리를 주요 업으로 하는 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정보공시 대상 안전환경관리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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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공시대상 예체능 실험·실습실의 명확한 기준은 무엇인가요?답변닫힘A
예체능 계열 정보공시 대상 실험·실습실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유해·위험기계 등과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등을 취급하는 실험·실습실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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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예체능 계열에 대한 분류표는 어디에서 확인이 가능한가요?답변닫힘A
대학알리미의 ‘게시판 자료실 ⌜학교별 학부/과(전공)리스트 탑재⌟(https://www.academyinfo.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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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인적 및 물적 사고가 발생의 경우 어느 곳에 해당하나요?답변닫힘A
인적사고와 물적사고가 동시에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인적사고에만 공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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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예체능 실험·실습실 사고 발생 기준은 무엇인가요?답변닫힘A
예체능 실험·실습실에서 위험 기계·기구 또는 유해 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실험·실습·실기·준비 등을 수행하다가 발생한 사고를 공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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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정보공시에는 안전점검 결과 안전등급 현황 자료는 연면적 100㎡ 이상 건물로 되어 있는데, 대상 건물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답변닫힘A
대학 설립·운영규정, 기술대학 설립·운영 규정,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에 의한 교사(校舍) 건물 전체가 해당됩니다. 교사 건물에는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 부속시설 등이 있습니다. 대학정보공시 양식 및 지침 ‘14-라. 교사(校舍)시설 확보 현황’의 보유면적을 참고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단 연면적 100㎡ 미만인 경우에는 등급 미지정 대상으로 구분하여 공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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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안전대진단 후 교육부 보고에서 오류가 발생 하였는데, 공시에서는 교육부 보고 내용과 동일하게 공시하여야 하나요?답변닫힘A
교육부 보고에서 오류가 발생하여 실제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점검한 내용을 바탕으로 공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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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이버)대학도 공시대상에 해당하나요? 건물의 안전관리는 건물소유자가 별도로 관리업체를 두어 관리하고 있습니다.`답변닫힘A
사이버대학도 정보공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건물 안전관리를 건물의 소유자가 책임지고 있는 경우에는 ‘안전관리 담당자 수’, ‘건물 안전점검과 점검결과 등급 및 위험시설 해소실적’은 정보공시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공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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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0년 이상된 건물에 대하여 리모델링을 완료한 경우 40년 이상 건물로 분류하여 공시하고 4년마다 정밀점검을 실시해야 하나요?답변닫힘A
일부 구조보강을 포함하여 리모델링을 실시한 건물이라도 전반적인 주요 구조부의 내력과 재료는 40년을 초과한 것이므로 ‘40년 이상 건물’로 분류하여 공시해야 합니다. 다만, 40년 이상이라도 4년마다 정밀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시설물이 아닌 경우에는 법률에 따른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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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안전대진단 시 교육부에 보고한 건물의 안전등급 자료와 최근 안전점검 결과에 의한 안전등급이 서로 다른 경우 어떠한 자료로 공시해야 하나요?답변닫힘A
안전대진단 이후 필요에 의해 안전등급을 새로이 정하셨다면, 당해년도 4월30일까지의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 안전등급으로 정보공시 기초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