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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지원사업
- 심리지원 소개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시설 재난으로 인한 트라우마 초기대응, 치료연계 등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교육시설 재난 트라우마를 효과적으로 예방 · 관리를 위한 표준화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재난 피해 중 심리지원 현황 파악 및 관리의 일원화된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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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시설법」 제34조 제2항 및 제36조 제1항 제5의2
- 「교육시설법 시행령」 제25조의2(공제사업의 보상 및 지원 범위 등)
- 「정신건강복지법」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주요 사업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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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국민정책디자인 전문가 지원과제’ 선정
- 2021년 ’국민정책디자인단 금상(국무총리상)’ 수상
- 2022년 ’정부 경영혁신 대표 100대 과제‘ 선정
주요 서비스

- 재난 이후 심리 안정화 지원사업(초동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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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원의 교육시설공제에서 보상하는 ’교육시설안전사고‘가 발생한 기관 대상 지원
재난 이후 심리 안정화 지원사업(초동대응)을 구분 대상 횟수 주요내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대상 횟수 주요 내용 초동대응 컨설팅 교직원·관리자 1회 / 교 • 재난 트라우마 촉발요인 점검
• 관리자 대응 역할·언론 대응 방법 안내
• 심리 안정화 매뉴얼 등 안내자료 배포심리 안정화 교육 학생·교직원·보호자 1회(교시) / 인 • 재난 트라우마 반응 이해
• 심리 안정화 기법 실습
• 지지적 의사소통 방법 안내개인상담 지원 개인상담 희망자 5회 이내 / 인
※ 필요시 5회 연장• 1:1 심리상담
- 안전원의 교육시설공제에서 보상하는 ’교육시설안전사고‘가 발생한 기관 대상 지원
- 재난 이전 심리 안정화 지원사업(사전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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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발생 이전, 사전 신청을 통해 선정된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예방 교육 제공
재난 이후 심리 안정화 지원사업(초동대응)을 구분 대상 횟수 주요내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대상 횟수 주요 내용 심리 안정화 교육 선정기관의 교육시설이용자 기관별 운영 • 재난 트라우마 반응 이해
• 심리 안정화 기법 실습
• 지지적 의사소통 방법 안내
- 재난 발생 이전, 사전 신청을 통해 선정된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예방 교육 제공
- 대상별 맞춤형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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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별 교육 시간과 내용
재난 이후 심리 안정화 지원사업(초동대응)을 구분 대상 횟수 주요내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대상 교육시간 주요 내용 교직원 60분 • 재난 트라우마 반응 이해
• 재난 발생 시 시기별 대응 방법
• 재난 트라우마 이해기반 돌봄 제공법
• 지지적 의사소통 방법
• 자기돌봄 방법학생 30분~60분 • 재난 트라우마 반응 이해
• 도움이 되는 대처 방법
• 지지적 의사소통 방법보호자 60분 • 재난 트라우마 반응 이해
• 자녀의 반응 이해하기
• 도움이 되는 대처 방법
• 지지적 의사소통 방법과 실습
- 대상별 교육 시간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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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별 교육 프로그램

- 대상별 교육 프로그램
- 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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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공제사업처
- 문의처 심리안정화팀
- 최종업데이트 2024-0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