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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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지원사업
- 심리지원 소개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시설 재난으로 인한 트라우마 초기대응, 치료연계 등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교육시설 재난 트라우마를 효과적으로 예방 · 관리를 위한 표준화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재난 피해 중 심리지원 현황 파악 및 관리의 일원화된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 심리지원 근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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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시설법」 제34조 제2항 및 제36조 제1항 제5의2
- 「교육시설법 시행령」 제25조의2(공제사업의 보상 및 지원 범위 등)
- 「정신건강복지법」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정신건강복지법」제7조(국가계획의 수립 등)
-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1~2025)」
- 심리지원 절차
- 주요사업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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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국민정책디자인 전문가 지원과제’ 선정
- 2021년 ’국민정책디자인단 금상(국무총리상)’ 수상
- 2022년 ’정부 경영혁신 대표 100대 과제‘ 선정
- 2023년 ’생활 안전 분야 정책 3대 성과(Design Korea)‘ 선정
주요 서비스
- 초동대응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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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동대응 컨설팅
- (정 의) 재난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초동대응 컨설팅
- (대 상) 초동대응 신청 교육시설의 교직원 및 관리자
- (횟 수) 1회/교
- (지원내용)
① 재난 트라우마 촉발요인 점검 및 차단
② 교장, 교사 등의 대응과 역할, 언론 대응방법 등 안내
③ 심리 안정화 매뉴얼 등 안내자료 배포
- 심리안정화 교육
- (정 의) 재난 트라우마 심리 안정화 교육 지원
※ 학교와 협의하여 특별상담실 운영 시, 심리적 고통 호소 대상자에게 개별 심리지원 실시 - (대 상) 초동대응 신청 교육시설의 학생, 교직원, 보호자 등
- (횟 수) 1회(교시)/인
- (지원내용)
① 교육시설 재난 트라우마 반응 이해
② 심리 안정화 기법 안내 및 실습
③ 지지적 의사소통 방법 안내
④ 현장 대응 방법 안내(교직원 해당)
⑤ 자녀의 반응 이해(보호자 해당)
⑥ 개별 심리 안정화 개입 제공(특별상담실 운영 시 해당)
- (정 의) 재난 트라우마 심리 안정화 교육 지원
- 개인상담 지원
- (정 의) 심리상담전문가의 개인상담 지원
- (대 상) 초동대응 신청 교육시설 구성원 중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개인상담 희망자
- (횟 수) 5회 이내/인
※ 개인상담(5회/인)을 진행한 후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1세트(5회/인) 추가 지원 가능 - (지원내용) 대상, 연령 및 호소문제에 따른 1:1 심리상담
- 초동대응 컨설팅
- 사전예방교육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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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의) 교육시설 재난 트라우마 사전 예방교육 (찾아가는 현장 대면 교육)
- (대 상) 교육시설 이용자(학생, 교직원, 보호자 등)
- (교육내용) 재난 유형별 주요반응, 재난경험 대상군별 주요반응, 재난경험 후 주요 스트레스 반응과 심리안정화에 도움이 되는 행동 등
- (운영절차)
-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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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지원)청 및 학교 대상 안내공문 발송
-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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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을 희망하는 대상기관 신청서 접수
- 선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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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지진 등 재난을 경험한 교육시설을 우선으로 선정
-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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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맞춤형 사전 예방교육 실시
- (대상별 교육시간과 내용)
대상별 교육시간과 내용을 대상 교육기관 교육내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교직원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직원 60분 · 재난 트라우마 반응 이해
· 재난 발생 시 시기별 대응 방법
· 재난 트라우마 이해기반 돌봄 제공법
· 지지적 의사소통 방법
· 자기돌봄 방법
· 현장대응방법학생 30분~60분 · 재난 트라우마 반응 이해
· 도움이 되는 대처 방법
· 지지적 의사소통 방법보호자 60분 · 재난 트라우마 반응 이해
· 자녀의 반응 이해하기
· 도움이 되는 대처 방법
· 지지적 의사소통 방법과 실습
- 대상별 맞춤형 교육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