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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시설안전원

업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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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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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지원사업

심리지원 소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시설 재난으로 인한 트라우마 초기대응, 치료연계 등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교육시설 재난 트라우마를 효과적으로 예방 · 관리를 위한 표준화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재난 피해 중 심리지원 현황 파악 및 관리의 일원화된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심리지원 근거 규정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약칭 : 교육시설법) / 제2조(정의) 2. '교육시설안전사고'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그 밖의 원인으로 교육시설이 훼손된 사고 또는 교육시설의 훼손·결함 등으로 인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기준과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교육시설의 장은 국가와 지방자체단체가 시행하는 교육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시책에 협조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4조(교육시설 공제사업의 실시) - 1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안전사고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복구하고 교육시설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안전사고 복구 등을 위한 공제사업 (이하 '교육시설 공제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한다.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안전사고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및 그 가족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에 필요한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과 지원의 범위와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6조(안전원의 사업) - 1 안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교육시설 공제사업 5. 교육시설재난·재해 예방 및 피해 복구, 5의2. 교육시설안전사고에 따른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에 필요한 지원을 위한 사업 /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정신건강복지법)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 조사와 지도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의 예방·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 「교육시설법」 제34조 제2항 및 제36조 제1항 제5의2
  • 「교육시설법 시행령」 제25조의2(공제사업의 보상 및 지원 범위 등)
  • 「정신건강복지법」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정신건강복지법」제7조(국가계획의 수립 등)
  •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1~2025)」
심리지원 절차
현장대응 : 재난 발생 48시간 이내 - 1. 안전확보 2. 학생-학부모연결 3. 언론대응 및 정보공유 4. 심리적 외상수준 확인 5. 안정화 6. 접촉하기 참고) 쇼크반응대처 / 초기대응 : 재난 발생 48시간~ 1주일 - 1. 정보수집 2. 실제지원 3. 촉발자극관리 4. 애도반응 이해 / 초기돌봄 : 재난 발생 1주일~1개월 - 1. 안정화 기술 2. 지지적 의사소통 3. 극심한 스트레스 징후 4. 돌봄제공자 케어 / 지속돌봄 : 재난 발생 1개월 이후 - 1. 주기별 관리 2. 전문적 치료 연계
주요사업성과
  • 2021년 ‘국민정책디자인 전문가 지원과제’ 선정
  • 2021년 ’국민정책디자인단 금상(국무총리상)’ 수상
  • 2022년 ’정부 경영혁신 대표 100대 과제‘ 선정
  • 2023년 ’생활 안전 분야 정책 3대 성과(Design Korea)‘ 선정




주요 서비스

초동대응 지원사업
재난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심리지원서비스 '교육시설 재난 트라우마 심리안정화 초동대응 지원사업' 1. 신속하고 체계적인 초동 대응을 통해 신체적·심리적 피해를 최소화 2. 재난 트라우마 심리지원 전문인력 즉시 투입하여 컨설팅 실시 3. 교육시설 구성원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심리 안정화 교육 프로그램 제공 4.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맞춤형 심리상담 지원 서비스 제공
  • 초동대응 컨설팅
    • (정 의) 재난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초동대응 컨설팅
    • (대 상) 초동대응 신청 교육시설의 교직원 및 관리자
    • (횟 수) 1회/교
    • (지원내용)
      ① 재난 트라우마 촉발요인 점검 및 차단
      ② 교장, 교사 등의 대응과 역할, 언론 대응방법 등 안내
      ③ 심리 안정화 매뉴얼 등 안내자료 배포
  • 심리안정화 교육
    • (정 의) 재난 트라우마 심리 안정화 교육 지원
      ※ 학교와 협의하여 특별상담실 운영 시, 심리적 고통 호소 대상자에게 개별 심리지원 실시
    • (대 상) 초동대응 신청 교육시설의 학생, 교직원, 보호자 등
    • (횟 수) 1회(교시)/인
    • (지원내용)
      ① 교육시설 재난 트라우마 반응 이해
      ② 심리 안정화 기법 안내 및 실습
      ③ 지지적 의사소통 방법 안내
      ④ 현장 대응 방법 안내(교직원 해당)
      ⑤ 자녀의 반응 이해(보호자 해당)
      ⑥ 개별 심리 안정화 개입 제공(특별상담실 운영 시 해당)
  • 개인상담 지원
    • (정 의) 심리상담전문가의 개인상담 지원
    • (대 상) 초동대응 신청 교육시설 구성원 중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개인상담 희망자
    • (횟 수) 5회 이내/인
      ※ 개인상담(5회/인)을 진행한 후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1세트(5회/인) 추가 지원 가능
    • (지원내용) 대상, 연령 및 호소문제에 따른 1:1 심리상담
사전예방교육 운영
  • (정 의) 교육시설 재난 트라우마 사전 예방교육 (찾아가는 현장 대면 교육)
  • (대 상) 교육시설 이용자(학생, 교직원, 보호자 등)
  • (교육내용) 재난 유형별 주요반응, 재난경험 대상군별 주요반응, 재난경험 후 주요 스트레스 반응과 심리안정화에 도움이 되는 행동 등
  • (운영절차)
    모집 안내
    • 교육(지원)청 및 학교 대상 안내공문 발송
    신청 접수
    • 교육을 희망하는 대상기관 신청서 접수
    선정 안내
    • 화재, 지진 등 재난을 경험한 교육시설을 우선으로 선정
    교육 실시
    • 대상 맞춤형 사전 예방교육 실시
  • (대상별 교육시간과 내용)
    대상별 교육시간과 내용을 대상 교육기관 교육내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교직원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직원 60분 · 재난 트라우마 반응 이해
    · 재난 발생 시 시기별 대응 방법
    · 재난 트라우마 이해기반 돌봄 제공법
    · 지지적 의사소통 방법
    · 자기돌봄 방법
    · 현장대응방법
    학생 30분~60분 · 재난 트라우마 반응 이해
    · 도움이 되는 대처 방법
    · 지지적 의사소통 방법
    보호자 60분 · 재난 트라우마 반응 이해
    · 자녀의 반응 이해하기
    · 도움이 되는 대처 방법
    · 지지적 의사소통 방법과 실습
대상별 맞춤형 교육과정
대상별 심리안정화 교육프로그램 13종 : 유아용, 아동용, 청소년용, 대학생용, 유아보호자용, 아동보호자용, 청소년보호자용, 교직원용, 장애인용 (시각, 청각, 지적, 지체, 보호자 5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