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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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교육시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및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 사업개요
- 「교육시설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교육시설법)에 따라 교육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부실한 안전점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기관의 장이 위탁한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하여 검사·조사·분석·측정 등의 방법과 그 결과의 적정성, 보수·보강 방법의 적정성 등을 평가함
-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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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시설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제13조(안전점검의 실시·결과보고 등), 제14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보고 등), 제16조(안전점검 등의 결과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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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시설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안전점검의 실시·결과보고 등), 제17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보고 등), 제18조(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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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제14조(평가대상), 제15조(평가의 실시 및 기준)
- 안전점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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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시설 안전점검(제3종시설물)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시설물안전법)에 따라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고,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제3종시설로 지정된 교육시설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주체가 용역 의뢰하는 교육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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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제7조(시설물의 종류), 제8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등),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제16조(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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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101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 사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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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 관리대장 검토
- 기존 점검/진단 자료 검토
- 기존 보수/보강 자료 검토
-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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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크리트 구조물, 강재구조물
- 외관조사(결함 및 위험요인 발견 시 사진 촬영)
- 정기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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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결과 검토·분석
- 조사결과 정리·기록
- 현재와 이전의 상태 비교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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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안전조치,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실시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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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안전점검 결과보고서작성
- 정기안전점검 결과표
- 실시결과 요약표
- 안전등급 산정 및 결과보고서 작성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101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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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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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시설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 요청
- 부실한 안전진단 방지를 위해 평가가 필요한 경우
- 안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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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평가 요청 접수 및 평가자* 지정*
- 평가위원 또는 안전원 직원
- 안전원/평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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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실시 및 평가의견* 회신*
-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3호 및 의견서
-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역할
- 1. 교육시설의 장이 위탁하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 2. 감독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평가(적정성 검토)
- 3. 중대사고, 언론보도 등 이슈사항에 대한 특별점검(교육부 요청시)
-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기 수행 특별점검
- 1. 2017년 포항지진 특별점검
- 2. 2018년 상도유치원 붕괴현장 특별점검
- 3. 2019년 강원도 산불 특별점검
- 4. 2019년 교육시설 외부치장벽돌 안전점검
- 5. 2020년 ESS(Energy Storagy System) 안전점검
- 6.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교육시설 공사현장 안전점검
- 7. 2023년 강릉 산불 및 강풍 피해학교 긴급점검
- 정밀안전진단 결과 평가 수수료(부가가치세 포함)
- - 대상 : 안전원으로 정밀안전진단 결과 평가 의뢰 시
- 관련 근거 :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제18조(대가 산정 기준)정밀안전진단 결과 평가 수수료(부가가치세 포함) : 항목, 세부항목, 내역, 수수료로 구성된 표입니다. 항목 세부항목 내역 수수료 인건비 보고서 결과에 대한 평가 특급기술자 1인 2일 716,546 직접경비 평가의견서 및 평가표 작성 인건비의 10% 71,655 제경비 간접경비 인건비의 110% 788,201 기술료 조사연구 등 이윤 (인건비+제경비)의 20% 300,949 계(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기술료, 천원단위 절사) 1,877,000 합계(부가가치세 포함) 2,064,700 1)특급기술자 인건비(엔지니어링 노임단가 2025년 적용기준 : 358,273원(건설)
- 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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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안전관리처 시설안전팀
- 문의처 이준복 / 김중호
- 최종업데이트 2025-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