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통합정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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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통합정보망
교육시설통합정보망사이트
-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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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교육시설통합정보망 구축‧운영‧공개 등)
-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이하 “통합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 사업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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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정보 시스템인 ‘교육시설통합정보망’ 구축‧운영을 통해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대국민 정보제공, 사용자의 업무환경을 조성
- ① 「교육시설법」 시행에 따라 표준화된 업무체계 정립으로 일원화된 업무 처리 가능
- ② 유치원, 초중등, 대학, 평생교육시설 등 전 교육시설의 통합관리 기반 마련
- ③ 국민 누구나 포털을 통해 교육시설현황, 안전점검실태, 유지보수현황 확인
- ④ 시설관리, 안전관리 등 업무 담당 분야별로 최적화된 데이터 입력 창구 제공
-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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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통 시기 : 2024년
- 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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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통합정보운영팀
- 문의처 장유진
- 최종업데이트 202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