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통합정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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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통합정보망
교육시설통합정보망
- 사업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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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통합플랫폼인 ‘교육시설 통합정보망’ 구축을 통해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대국민 정보제공, 사용자 업무환경 조성
- ① 교육시설법 시행에 따라 표준화된 업무체계 정립으로 일원화된 업무 처리 가능
- ② 유치원, 초중고, 대학, 평생교육시설 등 전 교육시설의 통합관리 기반 마련
- ③ 국민 누구나 포털을 통해 교육시설현황, 안전점검실태, 유지보수현황 확인
- ④ 시설관리와 안전관리 담당자 등 사용자 그룹별로 최적화된 데이터 입력 창구 제공
- 추진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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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교육시설통합정보망 구축‧운영‧공개)
-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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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표준화된 업무체계 정립
☞ 정립된 업무 프로세스를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업무 수행
- ① 표준화된 업무체계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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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교육시설 통합플랫폼 구축
☞ 모든 교육시설의 상시 점검‧관리가 가능한 ‘교육시설 통합정보망’ 구축 - ③ 신속‧정확한 정보제공
☞ 대국민 알권리 증진을 위한 포털구축과 모든 교육시설 정보공개 - ④ 데이터 입력 창구 일원화
☞ 원자료 수집과 유관기관 연계로 업무담당자의 부담완화와 효율적 데이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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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통 시기 : 202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