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통합정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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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통합정보망
교육시설통합정보망사이트
-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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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교육시설통합정보망 구축‧운영‧공개 등)
-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이하 “통합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 사업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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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정보 시스템인 ‘교육시설통합정보망’ 구축‧운영을 통해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정보제공, 사용자의 업무환경을 조성
- ① 「교육시설법」 시행에 따라 표준화된 업무체계 정립으로 일원화된 업무 처리 가능
- ② 유치원, 초중등, 대학, 평생교육시설 등 전 교육시설의 통합관리 기반 마련
- ③ 시설현황관리, 안전관리 등 업무 담당 분야별로 최적화된 데이터 입력 창구 제공
-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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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통 시기 : 2024년
우리학교 365사이트
- 공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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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에 따른 전국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전문대학·대학·대학원대학), 평생교육시설
-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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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별 시설/안전/유지관리 현황 제공
- · 지역별 학교/용지/건물/안전관리 통계 제공
- · GIS 기반 주변 안전시설 및 재난 위험지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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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통 시기 : 2026년
- 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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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통합정보처
- 문의처 통합정보운영팀
- 최종업데이트 2024-0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