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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시설안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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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안내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주요 사업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교육시설안전사고(긴급대응반)

Home 업무안내 안전관리 교육시설안전사고(긴급대응반)

교육시설 재난안전 긴급대응반(교육시설안전사고 원인 및 경위 등에 관한 조사)

교육시설에 자연재해 및 시설노후화, 주변 건설공사 등으로 인해 재난이 발생하거나, 재난발생이 우려될 경우, 긴급대응반 신청 시 안전원의 긴급대응반이 현장에 출동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교육시설안전사고 조사를 통하여 교육시설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관련법령
  • 「교육시설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4조(교육시설안전사고 보고 및 조사), 제36조(안전원의 사업)
  • 「교육시설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교육시설안전사고 보고 및 조사)
적용범위
  • 태풍, 홍수, 호우, 대설, 한파, 지진 등 자연재난과 화재, 붕괴, 폭발로 인한 사회재난으로 교육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 교육시설의 손상 및 결함 등으로 학생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긴급대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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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대응 내용 안내 : 구분, 내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내용
상시 안전관리
  • 교육시설에 재난 및 결함 발생으로 추가적 피해 우려 시 현장조사 및 조치방안 제시
  • 학교 주변 공사 등으로 인해 교육시설 피해확대 우려 시 현장조사를 통한 피해확대 방지대책 제시
사고 발생 시 긴급대응
  • 중대사고 발생 시 긴급안전점검 등 안전대응
  • 사고원인 조사 및 조치방안 제시
긴급대응반 신청 주체
  • 공립·사립 고등학교 이하(특수학교 포함) : 교육청, 교육지원청
  • 국립 고등학교 이하(특수학교 포함) : 학교의 장 또는 교육부
  • 대학(교) : 대학의 장
긴급대응반 운영절차
신청주체
(교육청, 대학, 교육부 등)
  • 교육시설 추가피해 우려
  • 긴급상황·중대사고 발생
사 고 신 청
사고접수
(권역별지부, 안전관리처 등)
  • 재난 발생 접수
  • 초기대응·현장조사 및 신청서 접수
현 장 점 검
긴급대응반
  • 중대사고 접수 시 24시간 내 현장출동
  • 긴급대응반 현장점검
긴급대응반 세부 절차 및 내용
  • 교육시설 피해 우려 시
    피해 우려
    학교 인접 공사, 기타 결함 발생
    긴급대응반 신청
    신청서 양식을 이용 전자공문 작성
    긴급대응반 출동
    안전원, 관련분야 전문가 현장점검
    점검결과 보고
    점검결과, 조치방안제시
  • 교육시설 사고 발생 시
    사고 발생
    화재, 붕괴, 부동침하 등 사고발생
    긴급대응반 신청
    긴급상황 시 전화로 활동 요청 가능
    긴급상황·중대사고 발생 시
    24시간 이내 현장출동
    안전원, 관련분야 전문가 현장점검 공제급여, 재난복구비 지급여부 판단
    점검결과 보고
    사고원인파악, 재발방지대책 제시 등
    확대점검 필요 여부 판단
    필요 시 확대점검 실시

    ※ 화재 폭발 사고는 긴급대응반의 원인 규명 대상 제외

  • 신청방법
    신청방법 : 신청구분, 방법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신청구분 방법
    추가피해 우려 시
    • 「교육시설 재난안전 긴급대응반 기술지원 신청서」작성 및 전자공문으로 신청
    사고 발생 시
    • 전자공문으로 신청 또는 긴급한 경우 전화로 긴급대응 신청 가능
  • 상황별 긴급대응반 업무범위 및 역할
    경미한 사고 발생→ 권역지원반 안전점검 →본부 알림 및 조치 결과물 공유 /
중대한 사고 발생 → 권역지원반 안전점검(초기대응) → 전담반 안전점검 /
동시 다발적 대규모 재난 발생 → 전담반 안전점검  → 권역지원반 공제보상/
확대 점검 시 → 전담반 안전점검  →  점검지원반 안전점검   /
    • 전담반 : 안전관리처, 권역지원반 : 지부, 점검지원반 : 그 외 본부
    • 중대한 사고
      • 대규모 재난 및 안전사고 등으로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 발생
      •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으로 교육시설의 긴급 점검·복구 필요
      • 유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확대 점검이 필요하 경우
    • 동시다발적 대규모 재난
      • 지진 등으로 넓은 범위에 걸쳐 시설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시설물 구조안전에 대한 긴급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
    • 경미한 사고
      • 그 외 교육시설에 재난 및 결함 발생으로 추가적 피해가 우려될 경우
  • 교육시설 재난안전 긴급대응반 기술지원 신청서(양식) 다운로드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안전관리팀
  • 문의처 손정호/김성원
  • 최종업데이트 202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