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평가 및 결과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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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교육시설 상태 조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답변닫힘A
해당 공사장과 가장 인접한 교육시설(건물, 담장, 석축, 옹벽의 균열 및 지반침하 등)의 상태를 조사하고 그 외 「운영기준」제4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영향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상태조사 시 손상 위치도, 사진 자료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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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건설사업자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안전성평가 결과 작성 등을 위탁할 수 있습니까?답변닫힘A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는 「교육시설법」제19조제3항에 따라 안전성평가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으로 안전성평가서 작성 대행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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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소규모공사를 할 예정인데 건설사업자가 경험이 부족하여 안전성평가를 할 수 없을 경우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나요?답변닫힘A
교육시설 안전성평가는 안전성평가 대상 공사를 하려는 건설사업자가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외부기관에 위탁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참고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는 안전성평가 현장 지원을 위해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안내서’를 배포하고 온라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니 활용하시어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
Q안전성평가를 실시할 때 자격이나 기술등급의 제한이 있습니까?답변닫힘A
안전성평가 실시자의 자격이나 기술등급은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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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건설공사를 하려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요?답변닫힘A
「운영 기준」 제2조제3호에 따라 안전성평가 대상 공사를 하려는 건설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어 실제 공사과정에서 교육시설과 교육시설이용자가 안전하도록 관리하고 안전성 보완 조치 등을 하여야 하는 건설현장의 시공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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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교육시설 안전성평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답변닫힘A
「운영 기준」 별표2에 규정되어 있으며, 안전성평가 대상 공사에 따라 세부항목별로 작성하시고 해당없는 세부평가항목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 홈페이지에 게시된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안내서 참조 -
Q인·허가기관에 착공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안전성평가 검토 결과 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답변닫힘A
인·허가기관에서 안전성평가를 실시했다는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성평가 결과보고서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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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착공을 할 수 있나요?답변닫힘A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교육시설의 상태 균열 및 침하방지 조치, 교육시설이용자의 통학로 안전 확보 조치, 붕괴ㆍ화재 등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고 착공하여야 합니다(운영 기준 제15조제3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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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개발 또는 재건축 건설현장에서 본공사 전 기존 건축물 해체공사를 실시할 경우 안전성평가는 언제 실시하여야 하나요?답변닫힘A
해체공사 시와 본 공사 시에 각각의 안전성평가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동시에 제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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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안전성평가를 설계단계 또는 허가단계에 실시할 수 있나요?답변닫힘A
안전성평가는 건설사업자(시공자)가 실시하여야 하며, 착공 전에 안전성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설계 또는 허가단계에서 실시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