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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시설안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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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조사(긴급대응반)

Home 알림마당 FAQ 안전사고 조사(긴급대응반)
  • Q
    긴급대응반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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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공사장 인접 학교 안전대응 매뉴얼(교육부)」 에 따른 「교육시설 재난안전 긴급대응반」으로서 교육시설의 재난피해(붕괴, 화재, 전도, 부동침하, 지반침하 등)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조치할 수 있도록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내에 설치된 기구입니다.

  • Q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닫힘
    A

    - 학교 주변 건설공사로 학생 및 교육시설에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태풍, 홍수, 호우, 대설, 한파 지진 등 자연재난과 화재, 붕괴, 폭발로 인한 사회재난으로 교육시설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교육시설의 안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Q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답변닫힘
    A

    - 상시 안전관리와 사고 발생 시 긴급대응 두 가지로 나뉘게 되며 세부 역할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시 안전관리: 1) 학교 주변 공사장으로 교육시설 피해확대 우려 시 현장조사를 통한 피해확대 방지대책 제시
    , 2)공사장 안전관리 관련 필요한 기술 지원 등
    - 사고 발생 시 긴급대응 : 1) 중대사고 발생 시 긴급안전점검 등 안전대응,
    2) 사고원인 조사 및 안전조치 제시

  •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닫힘
    A

    - 공립·사립 고등학교 이하(특수학교 포함) : 교육청, 교육지원청
    - 국립 고등학교 이하(특수학교 포함) : 학교의 장 또는 교육부
    - 대학(교) : 대학의 장

  • Q
    어디에 신청하는 건가요?
    답변닫힘
    A

    한국교육시설안전원(권역별지역본부, 안전관리본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Q
    운영체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닫힘
    A

    신청주체가 긴급대응반에 신청하게 되면 긴급대응반은 교육부에 즉시 보고하고 현장에 출동하게 됩니다.

  • Q
    긴급대응 세부절차와 내용은 어떤 건가요?
    답변닫힘
    A

    교육시설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와 사고가 발생 되는 두 가지로 절차로 나뉘며 세부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교육시설 피해 우려 시 : 피해 우려 -> 긴급대응반 신청 -> 긴급대응반 출동 -> 교육청, 교육부 결과보고
    2) 교육시설 사고 발생 시 : 사고 발생 -> 긴급대응반 신청 -> 긴급상황·중대사고 발생 시
    24시간 이내 현장출동 -> 교육청, 교육부 결과보고 -> 확대점검 필요 여부 판단

  • Q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닫힘
    A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와 사고가 발생되는 경우로 나뉘며 전자공문으로 신청하는 방식과 긴급한 경우는 전화로 활동 요청이 가능합니다.

  • Q
    긴급대응반 연락처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닫힘
    A

    - 교육부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본부 및 지역본부별 연락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