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보강 사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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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보강 사업관리
내진보강 사업관리
-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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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교육시설 내진보강사업 관리 전문기관으로서 관련 기준 및 매뉴얼 개발·개정, 분야별 안내서 개발·배포 등, 교육시설 내진보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업 전단계에 걸쳐 전문적인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교육시설 내진보강사업의 신뢰성을 높이고 최종적으로 지진에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관련법령
-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4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제16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추진 등)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6조(안전원의 사업) 제1항제8호 교육시설 내진설계,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 관련 사업
- 배경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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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국내 대규모 지진피해로 인해 학교시설의 내진보강사업 투자 확대
- 지진위험지역 매년 1,700억원, 그 외 지역은 1,800억원을 투자하여 2029년 전 학교시설의 내진보강 사업 완료 계획
- 국내 학교시설의 내진보강 기술기준, 전문성, 경험부족으로 다양한 문제점에 노출되어 있고 산업인프라가 취약하여 내실 있는 사업수행에 어려움
- 사업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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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시설 내진보강사업의 내실있는 사업관리를 지원하여 사업관리자(감독청)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교육시설 내진보강사업에 있어 전문성, 효율성 강화
- 교육시설 지진안전 전담기구 운영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업관리 실시
- 비전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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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최고수준의 교육시설 지진안전 전문기관으로서 정책지원-기술지원-기술개발-재난복구-안전관리교육을 아우르는 토탈솔루션 제공으로 지진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
지진안전 토탈 솔루션 제공 - 전문기관
- 안전분야
정책지원 - 교육부 정책지원
- 안전관리
기술지원 - 기술컨설팅, 시설점검
- 기준ㆍ지침
개발 - 설계기준, 유지관리
안내서 개발
- 재난복구
지원 - 공제사업ㆍ긴급점검
- 안전관리
교육 - 관리자ㆍ전문가 교육
- 지진안전 분야 연구개발
- ①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개정
- ②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 개발 및 개정
- ③ 다양한 분야별 안내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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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진성능평가 및 설계 예제집
- 내진보강 건축설계 가이드
- 학교시설 개축판단 및 우선순위 결정 가이드라인 등
- 지진안전 분야 기술지원 신청하기
- ① 상시 기술지원 실시(기준 및 매뉴얼 해석, 현장 문제점 해소)
- ② 사업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실시(계획, 성능평가, 설계, 시공, 유지관리 전분야)
- ③ 교육시설 내진보강사업 실태조사
- ④ 교육시설 지진안전 관련 전문교육(대상 : 사업담당자, 설계자 등)
- 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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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안전관리처
- 문의처 김동연/왕형석
- 최종업데이트 202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