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평가 타당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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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평가 타당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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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제도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에 따라 교육시설과 인접한 교내·외 건설공사로 인하여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평가하는 제도
*교육시설: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평생교육시설
- 관련법령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안전성평가)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안전성평가)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 안전성평가 대상
- 주요내용
- 「교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안전성평가) 제3항 참고
-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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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자
- 안전성검사 실시(착공 전까지 (법 제19조제1항. 시행령 제26조제1항))
- 평가결과 보고 (평가 후 14일 이내(법 제19조제2항. 시행령 제26조제3항))
- 안전성평가 검토서 접수(법 제19조제2항. 시행령 제26조제3항)
- 보완조치 결과 보고서 제출(법 제19조제2항. 시행령 제26조제14항, 시행규칙 제 9조3항)
- 교육시설의 장 및 감독기관의 장
- 안전성평가 결과보고서 접수
- 검토결과 통보(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안전성평가 검토서 접수에서 적정/보완(법 제19조4항)
- 보완조치 결과 접수(보완조치 결과 보고서 제출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법 제19조제2항. 시행령 제26조제14항, 시행규칙 제 9조3항))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및 전문기관
- 안전성평가 타당선 검토(법 제19조제3항. 시행성 제26조제5항)
- 검토결과 통보(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검토결과 통보전 필요시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및 전문기관에 타당성 검토요청
- 보완조치 결과 접수(보완조치 결과 보고서 제출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법 제19조제2항. 시행령 제26조제14항, 시행규칙 제 9조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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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허가기관에 대한 안전확보요청
- 1. 안정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2. 안정하게 평가되지 않은 경우
- 3. 보완조치가 되지 않은 경우
- 4. 안정성평가 결과에 따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0조항. 시행령 제27조)
- 건설업자
- 안전성평가 타당성검토 수수료 (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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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안전원으로 안전성평가 타당성 검토 의뢰시
- 관련근거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기준 고시 [별표3]
안전성평가 타당성 검토 수수료(부가세 별도) : 항목, 세부항목, 기준수수료 80%, 기준수수료 90%, 수수료 전액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항목 세부항목 기준수수료 80% 기준수수료 90% 수수료 전액 인건비 특급기술자¹⁾ 1인 2일 573,237 644,891 716,546 직접경비 인건비의 10% 57,324 64,489 71,655 제경비 간접경비(인건비의 110%) 630,560 709,381 788,201 기술료 (인건비+제경비)의 20% 240,759 270,854 300,949 계(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기술로, 천원단위 절사) 1,501,000 1,689,000 1,877,000 합계(부가가치세 포함) 1,651,100 1,857,900 2,064,700 1)특급기술자 인건비(엔지니어링 노임단가 2024년 적용 기준 : 358,273원(건설)
- 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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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안전관리처 시설안전팀
- 문의처 손정호
- 최종업데이트 2025-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