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검색 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업무안내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주요 사업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안전성평가 타당성 검토

Home 업무안내 안전관리 안전성평가 타당성 검토

안전사업 관련자료 자료실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제도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에 따라 교육시설과 인접한 교내·외 건설공사로 인하여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평가하는 제도
  *교육시설: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평생교육시설
관련법령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안전성평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안전성평가)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안전성평가 대상
안전성평가 대상 - 1) 건축허가 및 건축 승인에 따른 교육시설, 2) 학교경계 직선거리 4미터 범위 건설공사, 3) 학교경계 직선거리 4미터 초과 50미터 이내의 범위 건설공사. *굴착깊이(H)2미터 이상 굴착공사 영향범위(L)내 건설공사, *3층 이상 건축물, 높이 10미터 이상 영향 범위(L) 내 건설공사, * 터널공사, * 발파공사, *「건축물관리법」제30조 1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재해복구와 유지보수를 목적으로 하는 공사 제외를 보여주는 이미지입니다.
주요내용
교육시설의 안전( 해당 교육시설의 구조 및 인접 대지 지반의 안전성), 안전시설물 적정성( 공사장과 그 주변 지역에 설치하는 사고 예방 시설의 적정성), 통학로 안전( 해당 교육시설 통학로의 안전성)을 보여주는 이미지입니다.
「교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안전성평가) 제3항 참고
절차도
감독기관 및 교육시설의 장
감독기관의 장
•중앙행정기관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 / 

교육시설의 장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대학 및 대학교 등
•평생교육시설.
↓
안전성평가서 접수
운영기준에 따른 별지 양식 작성 여부 확인
(별지 양식 미작성 등 작성조건이 부합되지 않는 경우 반려)
↓
안전성평가서 검토
검토자는 교육시설의 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유·초·중·고의 경우는 교육청에서 실시 (운영기준 및 안전성평가 안내서를 참고하여 검토)
(필요시 수수료 → 타당성 검토)
↓
검토 결과 통보
건설사업자에게
적정, 보완 여부 회신
(*별지 제10호, 제11호 서식 작성)
///
전문기관 
전문기관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을 말함.
↓
타당성 검토
안전성평가에 대한 서면 검토(필요 시 현장점검 실시)
/ 
의견회신 
검사 의견 결과는 적합 또는 조건부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회신
안전성평가 타당성검토 수수료 (부가가치세 포함)
  • 대상 : 안전원으로 안전성평가 타당성 검토 의뢰시
  • 관련근거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기준 고시 [별표3]

안전성평가 타당성 검토 수수료(부가세 별도) : 항목, 세부항목, 기준수수료 80%, 기준수수료 90%, 수수료 전액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항목 세부항목 기준수수료 80% 기준수수료 90% 수수료 전액
인건비 특급기술자¹⁾ 1인 2일 573,237 644,891 716,546
직접경비 인건비의 10% 57,324 64,489 71,655
제경비 간접경비(인건비의 110%) 630,560 709,381 788,201
기술료 (인건비+제경비)의 20% 240,759 270,854 300,949
계(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기술로, 천원단위 절사) 1,501,000 1,689,000 1,877,000
합계(부가가치세 포함) 1,651,100 1,857,900 2,064,700

1)특급기술자 인건비(엔지니어링 노임단가 2024년 적용 기준 : 358,273원(건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안전관리처
  • 문의처 손정호/이해욱
  • 최종업데이트 2025-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