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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시설안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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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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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평가 타당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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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업 관련자료 자료실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제도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에 따라 교육시설과 인접한 교내·외 건설공사로 인하여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평가하는 제도
  *교육시설: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평생교육시설
관련법령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안전성평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안전성평가)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안전성평가 대상
안전성평가 대상 - 1) 건축허가 및 건축 승인에 따른 교육시설, 2) 학교경계 직선거리 4미터 범위 건설공사, 3) 학교경계 직선거리 4미터 초과 50미터 이내의 범위 건설공사. *굴착깊이(H)2미터 이상 굴착공사 영향범위(L)내 건설공사, *3층 이상 건축물, 높이 10미터 이상 영향 범위(L) 내 건설공사, * 터널공사, * 발파공사, *「건축물관리법」제30조 1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재해복구와 유지보수를 목적으로 하는 공사 제외를 보여주는 이미지입니다.
주요내용
교육시설의 안전( 해당 교육시설의 구조 및 인접 대지 지반의 안전성), 안전시설물 적정성( 공사장과 그 주변 지역에 설치하는 사고 예방 시설의 적정성), 통학로 안전( 해당 교육시설 통학로의 안전성)을 보여주는 이미지입니다.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별표2 참고
절차도
감독기관 및 교육시설의 장
감독기관의 장
•중앙행정기관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 / 

교육시설의 장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대학 및 대학교 등
•평생교육시설.
↓
안전성평가서 접수
운영기준에 따른 별지 양식 작성 여부 확인
(별지 양식 미작성 등 작성조건이 부합되지 않는 경우 반려)
↓
안전성평가서 검토
검토자는 교육시설의 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유·초·중·고의 경우는 교육청에서 실시 (운영기준 및 안전성평가 안내서를 참고하여 검토)
(필요시 수수료 → 타당성 검토)
↓
검토 결과 통보
건설사업자에게
적정, 보완 여부 회신
(*별지 제10호, 제11호 서식 작성)
///
전문기관 
전문기관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을 말함.
↓
타당성 검토
안전성평가에 대한 서면 검토(필요 시 현장점검 실시)
/ 
의견회신 
검사 의견 결과는 적합 또는 조건부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회신
안전성평가 타당성 검토 수수료(부가가치세 별도)
  • 대상 : 안전원으로 안전성평가 타당성 검토 의뢰시
  • 관련근거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기준 고시 [별표3]

안전성평가 타당성 검토 수수료(부가세 별도) : 항목, 세부항목, 기준수수료 80%, 기준수수료 90%, 수수료 전액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항목 세부항목 기준수수료 80% 기준수수료 90% 수수료 전액
인건비 특급기술자¹⁾ 1인 2일 554,968 624,339 693,710
직접경비 인건비의 10% 55,497 62,434 69,371
제경비 간접경비(인건비의 110%) 610,465 686,773 763,081
기술료 (인건비+제경비)의 20% 233,087 262,222 291,358
계(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기술로, 천원단위 절사) 1,454,000 1,635,000 1,817,000
합계(부가가치세 포함) 1,599,400 1,798,500 1,998,700

1)특급기술자 인건비(엔지니어링 노임단가 2024년 적용 기준 : 346,855원(건설)

2)굴착공사 또는 해체공사 중 평가항목 1개 미포함시 90%적용, 평가항목 모두 미포함시 80%적용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안전관리처
  • 문의처 최명우
  • 최종업데이트 202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