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평가 및 결과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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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건축물관리법」제30조 규정에 의한 건축물 해체허가(신고)를 받은 경우 해체공사에 대한 안전성평가를 갈음할 수 있나요?답변닫힘A
해체허가를 받은 해체공사의 경우에도 안전성평가는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해체계획서(승인받은 서류)에서 갈음할 수 있는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내용을 발췌하여 안전성평가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운영 기준 제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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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현장입니다.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나요?답변닫힘A
안전관리계획서와 안전성평가서는 제출대상과 실시목적이 다르므로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관리계획서(승인받은 서류)에서 갈음할 수 있는 세부항목(교육시설 현황분석, 굴착공사, 발파공사, 해체공사, 가설공사 등)에 대해서는 내용을 발췌하여 안전성평가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운영 기준 제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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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별지 제9호서식 통학로 안전 계획서는 대상 교육시설의 주요 통학로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답변닫힘A
건설사업자는 공사현장 주변 교육시설의 현황을 고려하여 교육시설 이용자의 통학로에 대한 안전 계획 수립 범위를 교육시설의 장과 협의하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히, 공사장 출입차량(공사차량)이 인접한 통학로는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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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화재 안전 계획 중 위험물과 가연성 자재는 어떤 것을 말하나요?답변닫힘A
위험물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별표1에 규정된 등유, 석유, 아세틸렌, LPG, 산소용기 등을 말하며, 가연성 자재는 스티로폼(폴리스티렌단열재), 기타 단열재, 신나, 페인트, 우레탄, 프라이머, 우레탄폼 등의 불에 타기 쉽고, 쉽게 번지는 자재를 말하며, 세부적인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행한‘가연성 자재 등의 보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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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설공사 중 소음과 분진에 대한 계획은 따로 검토 해야할 사항이 있나요?답변닫힘A
교육시설 주변 공사중 발생하는 공사 소음에 대한 관리는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제2항(주간: 65dB이하), 분진은「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관리 및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사내 소음은 「학교보건법」제3조제1항제3호(55dB 이하)를 준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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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교 밖 공사 시 가설공사와 관련하여 구조검토 자료를 공사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제출해야하나요?답변닫힘A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에 따라 높이가 31m 이상인 비계, 높이가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등은 관계전문가로부터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 첨부로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는 시방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교외공사의 경우 거푸집 및 동바리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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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교 내 공사 시 가설공사와 관련하여 구조검토 자료를 공사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제출해야하나요?답변닫힘A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에 따라 높이가 31m 이상인 비계,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높이가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등은 관계전문가로부터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 첨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는 시방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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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굴착공사로 인해 흙막이 가시설 공사 시 구조검토 자료를 공사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제출해야하나요?답변닫힘A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에 따라 높이가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등은 관계전문가로부터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 첨부로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는 시방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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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교육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도 지하매설물, 인접건물 등에 대한 조사를 해야하나요?답변닫힘A
교내공사의 경우 해당 교육시설 내의 다른 건물(체육관, 부속건물 등)과 주변 교육시설(유치원 및 타 학교 등), 지하매설물(가스, 상수도, 전기 등)에 대한 현황 조사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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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별지 제3호서식 교육시설 기본현황의 ‘교육시설 담당자 확인’은 어떤 것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것인가요?답변닫힘A
건설사업자가 해당 공사 전에 학교 건물 및 지반 등 균열처짐 여부 등에 대해 현황조사한 결과를 학교장, 행정실장 등 학교 관계자가 확인하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현황조사 결과에 균열 및 처짐 등 손상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로 인한 추가적인 균열 발생 여부에 대한 관리를 위해 현장 확인 후 서명하도록 안내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학교 담당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교육청과 협의하여 조치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