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평가 및 결과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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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안전성평가 결과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답변닫힘A
안전성평가 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 거짓으로 결과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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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안전성평가 결과의 제출은 언제까지인가요?답변닫힘A
안전성평가 실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교육시설의 장과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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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안전성평가 실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착공을 할 수 없나요?답변닫힘A
안전성평가는 건설공사 착공 전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안전성평가를 실시 하지 않고 착공할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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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안전성평가는 언제 실시 해야 하나요?답변닫힘A
안전성평가는 해당 건설공사 착공 전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착공에 대한 기준은 계약서나 착공신고서 등의 서류상의 착공일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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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택지개발사업 지구에 학교시설용지가 있습니다. 학교는 설립되지 않았고, 학교용지와 인접하여 아파트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도 안전성평가 대상인가요?답변닫힘A
「교육시설법」에서 말하는 교육시설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에 의해 학교가 설립된 이후의 시설을 말하며, 학교가 설립되기 전 학교시설용지만 있는 경우 교육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주변 공사장 또한 안전성평가 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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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공사 착공 전에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 교육청으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아 보완조치 결과를 보고하였으나, 착공 이후에 공사 범위가 증가(대지면적, 건물 동수)되어 개발계획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안전성평가를 다시 해야 하나요?답변닫힘A
시행령 제20조제4항에 따라 안전성평가는 건설공사 착공 전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착공 후 사업이 변경, 추가된 경우 재평가는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변경 및 추가된 공사가 교육시설과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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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공사 착공 전에는 안전성평가 대상이 아니었으나, 공사 착공 이후에 사업승인변경인가로 인하여 안전성평가 대상 공사의 범위에 포함될 경우, 안전성평가의 시행시기는 언제인지?답변닫힘A
시행령 제20조제4항에 따라 안전성평가는 건설공사 착공 전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착공 후 사업변경 등으로 안전성평가 대상 공사에 포함될 경우 안전성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규정은 없어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인접한 교육시설과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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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강관 압입공법을 사용하여 지중에 150m의 터널을 시공하고자 합니다. 학교경계선 30m 이내에 있는데 안전성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요?답변닫힘A
학교경계선으로부터 4m초과 50m이내에 있는 터널공사이므로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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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교경계로부터 13m 떨어진 기존 건축물(3층, 높이11m)에서 수직증축(4층, 높이 3m)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안전성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요?답변닫힘A
기존 건축물 높이(H=11m), 수직증축 높이(H=3m)를 합산하여 영향범위 계산: L=H → 14m (평가대상)
→ 검토 결과, 영향범위에 해당하므로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Q4m 초과 50m 이하의 범위에서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예를 들어 학교경계로부터 10m 이내 굴착깊이 5m에 3층이상 건축물(높이9.5m)의 건설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안전성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요?답변닫힘A
① 굴착깊이로 영향범위 계산: L = 1.5H+4 → 1.5×5+4 =11.5m (평가대상)
② 3층이상 건축물 높이(H=9.5m)로 영향범위 계산: L=H → 9.5m (평가대상 아님)
→ 검토 결과, 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