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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시설안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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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교육시설법)
공포일자 2019. 12. 3.
시행일자 2020. 12. 4.
소관부처 교육부
법령첨부 별도첨부
그 외 안전원 추진 사업 관련법 현황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 본법 제5조(보험가입 의무)
    • 본법 제16조(안전점검)
    • 시행령 제2조(특수건물)제1항제11호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본법 제14조(관리주체의 유지관리의무)
    • 본법 제15조의2(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 본법 제16조(안전진단의 실시)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본법 제20조(교육·훈련 등))
    • 시행령 제16조(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 시행규칙 제10조(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본법 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 본법 제35조(재난대비훈련 실시)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 본법 제7조(공시의 권고 등)
  • 기준일 : 2021년 6월 30일
  • 제출일 : 2021년 9월 30일

※ 경영공시와 관련한 사항은 이메일(pt@koies.or.kr)을 통해 문의 가능합니다.

※ 공시구분 : 분기별 공시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기획팀
  • 문의처 김재영
  • 최종업데이트 202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