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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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배상책임공제] 특별담보에는 어떠한 상품들이 있나요?답변닫힘A
배상책임공제에 가입 시 공통적, 일반적인 공제계약 조건은 「배상책임공제사업 운영규정」에서 정하고, 구체적인 위험담보 조항 등은 「배상책임공제 특별약관」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교육시설안전사고 배상책임 특별약관: 피공제자가 소유·사용하거나 관리 책임을 지는 교육시설의 재난이나 훼손·결함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담보합니다.- 2. 어린이놀이시설사고 배상책임 특별약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에서 정한 의무보험 가입대상 관리주체인 피공제자가 소유·사용하거나 관리 책임을 지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훼손·결함 등 하자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상품입니다.
- 3. 승강기사고 배상책임 특별약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의무보험 가입대상 관리주체인 피공제자가 소유·사용하거나 관리 책임을 지는 승강기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담보합니다.
- 4. 피공제자(교직원) 자동차 손해 배상책임 특별약관: 「배상책임공제사업 운영규정」 제10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소유·사용하거나 관리 책임을 지는 교육시설의 재난이나 훼손·결함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공제자인 교직원의 자동차가 파손되어 있음 직·간접 손해를 담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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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교육시설안전원 상품 가입 시 어떠한 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답변닫힘A
(교육시설공제) 공제에 가입한 건물 및 그 부속물이 화재·폭발·붕괴·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한파·낙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 및 추가 약정한 재난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재난복구비를 지급해 드립니다.
(배상책임공제) 피공제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교육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 중 재난이나 교육시설의 훼손·결함 등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합니다.(연구실안전공제)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활동종사자(피공제자)가 연구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질병·신체장해·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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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교육시설공제] 재난사고 발생 시 회원이 해야되는 업무가 있나요?답변닫힘A
① 공제에 가입한 교육시설에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재난발생 상황 및 그 피해 정도를 본회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며,
② 타인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보전 또는 권리 행사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③ 교육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할 경우에도 지체 없이 안전원으로 통보하셔야 합니다. -
Q[교육시설공제] 재난사고가 발생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선 복구 후 청구해도 될까요?답변닫힘A
재난사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안전원에 통보하여야 하지만, 상황에 따라 2차 사고 방지를 위하여 복구가 필요하다면 피해난 부분에 대해 충분한 사진을 촬영하시고 선 복구 하셔도 됩니다.
단, 안전원에서 현장 조사 시 확인할 수 없는 피해에 대해서는 재난복구비 지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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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교육시설공제] 특별담보에는 어떠한 상품들이 있나요?답변닫힘A
교육시설공제에 가입 시 기본적으로 보상하는 재난 및 손해 외에 회원의 신청에 따라 추가 약정한 재난 및 손해를 특별담보라고 하며, 특별담보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등학교이하 지진공제 특별담보: 공제에 가입한 건물 및 그 부속물이 지진 또는 분화로 피해를 입었을 때 간접비 등을 보상하며, 보장항목은 ‘긴급복구비’, ‘급식지원비’, ‘안전점검 및 진단비’, ‘임시교사 및 교육자원지원비’로 구성됩니다.- 2. 미확정 물품 포괄위험 특별담보: 공제가입금액 등 가입정보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물품에 대하여 일정 공제가입금액으로 포괄 담보하는 상품입니다.
- 3. 물품위험 확대 특별담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회원은 「교육시설공제사업 운영규정」 제3조제8호에서 정한 재난에 부가하여 지진, 도난·파손, 스프링클러누출, 급배수설비누출 등으로 인한 물품 손해를 담보하는 물품위험 확대 특별담보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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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교육시설공제] 학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인접 건물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이 어떻게 되는지요?답변닫힘A
2009년 5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경과실로 인한 화재라도 인접 건물에 피해를 입히면 학교 건물 소유·관리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이에 안전원에서는 2017년도부터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공제(現 배상책임공제)를 마련하여 학교에서 화재로 인접 건물 등에 대한 배상책임손해 발생 시 배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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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교육시설공제] 화재 및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중 민간인(학생, 제3자)과 공무원(교사, 교직원)의 공제급여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나요?답변닫힘A
재난으로 인한 신체손해배상금은 우선적으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하며, 교육활동중인 학생, 교직원의 경우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의 범위에서 별도로 산정한 배상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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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배상책임공제] 태풍으로 인하여 건물 지붕이 날아가거나 외벽이 탈락하여 주차된 차량을 파손한 경우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답변닫힘A
안전원에 가입된 건물의 지붕이나 외벽은 보상대상에 해당되나, 제3자의 목적물인 차량은 보상대상이 아니므로 공제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안전원의 배상책임공제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제3자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보상이 가능하며, 이 경우 피공제자(교직원) 자동차 손해 배상책임 특별약관에 따라 교직원 차량도 담보대상에 해당됩니다.
단, 사고와 관련하여 회원(학교)의 불법행위책임이 발생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채무부분을 안전원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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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연구실안전공제] 보상항목 및 내용은 무엇인가요?답변닫힘A
요양급여는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사고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의료비를 실제로 부담한 경우에 지급합니다.
장해급여는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사고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 등의 치료가 완료된 후 그 부상 또는 질병 등이 원인이 되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합니다.
입원급여는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사고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을 한 경우에 입원일부터 기산하여 최소한 30일까지 입원일수에 따라 지급합니다.
다만, 입원일수가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으며, 3일 초과 1일당 입원급여를 지급합니다.
유족급여는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지급합니다.
장의비는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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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연구실안전공제] 연구실 사고 발생시에 공제급여(보험금) 청구는 누가 하나요?답변닫힘A
연구활동 중에 발생한 상해로 인하여 공제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급여 청구는 ‘연구주체의 장’이 하며 해당 공제급여는 계약의 피공제자인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