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평가 및 결과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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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교경계로부터 2m 떨어진 곳에 전신주를 설치하고 22.9KV 특고압선로 공사를 하는데 안전성평가 대상이 됩니까?답변닫힘A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는 아래의 공사에 해당되므로 안전성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인접한 교육시설과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권고합니다(운영 기준 제2조제1호 단서 조항 참조).
※ 단서조항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
Q상수도관이 터져서 긴급 복구공사를 위하여 학교경계선으로부터 4m 이내에서 굴착공사를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안전성평가 대상이 됩니까?답변닫힘A
재해복구가 목적이므로 안전성평가를 제외할 수 있으나, 안전성 보완 조치는 교육시설의 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운영 기준 제4조제4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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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교경계선으로부터 3m 떨어진 곳에 굴착깊이 1.5m의 하수관로 공사를 단기간 하고자 하는데 안전성평가 대상에 해당됩니까?답변닫힘A
이격 거리가 3m이며, 하수관로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이므로 안전성평가 대상이 됩니다. 단, 재해복구와 유지보수의 목적일 경우 제외할 수 있으나, 안전성 보완 조치는 교육시설의 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운영 기준 제4조제4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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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교경계선으로부터 40m 떨어진 8층 건축물을 해체할 예정입니다. 건축물의 높이가 21m인데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나요?답변닫힘A
학교경계선으로부터 4m 초과 50m 이하의 건설공사 중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의한 건축물 해체 허가는 모두 안전성평가 실시 대상이며, 건축물 해체 신고의 경우는 「운영 기준」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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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m 초과 50m 이하의 범위에서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라 함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인접 공사장의 실제 작업 부분까지의 거리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접공사장의 부지경계선 까지를 말하는 것인지요?답변닫힘A
학교경계와 인접공사장의 부지경계선이 50m이내이고, 실제 작업하는 굴착 깊이 또는 건축물(구조물)의 높이를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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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교경계선으로부터 공사장의 부지경계선이 4m 이내인 지상 6층(19m), 지하3층(15m) 건축물을 신축할 예정 입니다. 그러나 실제 건축물의 위치는 학교경계선에서 30m 떨어져 있는데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나요?답변닫힘A
학교경계란「운영 기준」제2조제10호에 따라 교육시설에 실제 설치되어 있는 울타리, 담장, 화단 등을 말하며, 학교 경계선이 모호한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학교용지 경계를 말합니다. 학교경계 4m 이내의 건설공사는 안전성평가 대상이지만, 아래 산정 결과, 영향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안전성평가 실시 여부를 교육시설의 장 및 감독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① 굴착깊이로 영향범위 계산: L = 1.5H+4 → 1.5×15+4 = 26.5m (평가대상 아님)
② 3층 이상 건축물 높이(H=19m)로 영향범위 계산: L=H → 19m (평가대상 아님) -
Q교내 모듈러 교실은 임시시설과 영구시설이 있는데 모두 안전성평가 대상인가요?답변닫힘A
모듈러 교실 중 영구시설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승인이 대상이므로 안전성평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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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교내 교육시설 해체공사의 경우 안전성평가 대상인가요?답변닫힘A
안전성평가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인접한 교육시설과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 교내 해체공사 대상 여부는 법률 개정 검토 중에 있음 (2022. 11. 2. 기준) -
Q철골이나 철근콘크리트의 공정이 없는 운동장 스탠드 차양막, 구령대, 건물 출입구 및 연결통로 지붕 등 건축승인 하는 경우도 안전성 평가 대상인가요?답변닫힘A
교내공사는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승인 대상이면 안전성평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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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건축물 외벽보수나 내진 구조보강 등의 사유로 대수선 하는 경우도 건축승인 대상이 되면 평가 대상인가요?답변닫힘A
교내공사는 「교육시설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건축’으로 제한하고 있어 대수선은 안전성평가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