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평가 및 결과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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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교육시설법」시행에 따른 ‘교육시설 안전성평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답변닫힘A
학교 건물을 건축하거나 학교 밖 인접대지에서 건설공사를 할 경우에는 학생들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사전에 의무적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