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평가 및 결과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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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건설공사로 인해 교육시설의 균열 등의 피해가 발생했거나, 교육시설이용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답변닫힘A
「교육시설법」제20조에 따라 인·허가권자에게 안전 확보 등에 필요한 조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허가권자는 「운영 기준」제16조 제2항에 따라 현장 조사·점검을 통해 공사 중지 또는 제한 등 안전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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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안전성평가 결과를 제출받은 학교 등에서 이행 여부 확인 시 어떻게 해야하나요?답변닫힘A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은「운영 기준」제15조제4항에 따라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이행확인 방법은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실무 편람’제4장 감독기관 및 교육시설의 장의 안전성평가 이행확인 요령과 [부록-7] 안전성평가 이행확인 점검표를 참고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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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건설사업자가 안전성 보완 요청서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답변닫힘A
안전성평가 검토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검토 요청을 받은 교육시설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안전성평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견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안전성평가운영위원회’의 이견 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부 ‘교육시설 구조안전 위원회’를 통해 심의·조정할 수 있습니다(운영기준 제12조). -
Q안전성평가서상 교육시설에 대한 계측계획이 없는 경우에도 교육시설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이 계측관리를 요구할 수 있나요?답변닫힘A
교육시설에 대한 현황분석 결과 균열이나 침하가 발생하여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경우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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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안전성평가 검토 결과에 따른 보완 조치 요청사항의 범위는 어느 수준인가요?답변닫힘A
「교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에 따라 낙하물방지망 또는 울타리 설치, 건축계획서의 수정·보완사항 등에 대해서만 안전성 보완 요청서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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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안전성평가 결과의 타당성 검토 수수료는 누가 지급해야하나요?답변닫힘A
「교육시설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 타당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고, 운영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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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교육시설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이 타당성 검토를 위탁하는 전문기관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요?답변닫힘A
전문기관은 「교육시설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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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공사장(1개소) 주변에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등 학교가 3개교인 경우 안전성평가 결과 검토는 누가 해야 하나요?답변닫힘A
초등학교, 중학교는 관할 교육청에서 검토하고, 대학교는 대학에서 각각 검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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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공사장(1개소) 주변에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등 학교가 3개교인 경우 안전성평가서는 몇 개를 작성해야 하나요?답변닫힘A
다수의 교육시설에 인접한 공사가 「운영 기준」 제4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안전성평가 대상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성평가를 실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교육시설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자는 평가 결과를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므로, 각각의 교육시설에 대한 내용을 수록한 안전성평가서를 작성하여 보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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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1조의5에 해당하는 소규모 건설공사의 경우 안전성평가를 간단하게 실시할 수 있나요?답변닫힘A
소규모 건설공사라도 안전성평가는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항목 중 해당하지 않는 공종에 대해서는 “해당없음”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