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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시설안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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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안내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주요 사업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교육시설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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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시설공제사업
  • 공제급여 지급

교육시설공제사업

교육시설공제사업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교육시설 공제사업 등의 실시)에 따라 교육시설안전사고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복구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보상합니다. 또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보험 가입의 의무)와 같은 법 시행령 제 제2조제1항제11호에 근거하여 특약부화재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교육시설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교육시설안전사고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및 그 가족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합니다.

관련법령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제4조(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및 제5조(보험 가입의 의무)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특수건물)제1항제11호에 근거,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건물을 특수건물에서 제외
가입대상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초·중등교육법」제2조,「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교육지원시설,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의 장,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가입주체
국립회원(국립학교의 장 도는 소속기관의 장), 공립회원(시·도교육감 및 지역교육청교육장), 사립회원(사립학교 법인이사장 또는 사립대학의 장, 평생교육시설의 장, 사립유치원장 등)
공제목적물
회원이 소유·사용·관리하고 있는 건물, 건물의 부속물, 물품
공제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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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비 안내 : 구분,공제회비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  분 공제회비
건물 일반건물 건물면적 × 공제요율(원/㎡)
고가 가입금액 × 공제요율(%)
물품 가입금액 × 공제요율(%)
부속물 가입금액 × 공제요율(%)
배상책임 건물면적 × 공제요율(원/㎡)
특별 담보

미확정 물품

포괄 위험

가입금액 × 공제요율(%)

지진복구

지원공제

정액 회비(원/교)
공제가입 제외대상
건물 및 부속물
  • 수익사업 등을 위하여 한 동의 건물 및 그 부속물 전체를 일반인에게 임대한 경우
    (다만, 폐교건물과 공익의 목적이 우선시 되는 경우 및 이에 준하여 임대한 경우는 제외)
  • 학교의 부속시설 중 병원 등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건물 및 그 부속물
  • 구조 및 용도가 공제가입 대상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건물 및 그 부속물
물품
  • 임대 및 판매용 물품
  • 자동차, 선박, 항공운반구. 다만, 토지·건물에 정착·고정된 실험·실습용은 제외한다.
  • 귀금속, 문화재, 골동품류, 각종 통화, 유가증권, 문서, 컴퓨터 기록 및 데이터, 원고, 설계도, 도면 또는 도안
  • 농·수·축·임산물
  • 공제가입 제외대상 건물 및 그 부속물에 수용된 물품
  • 기타 공제가입 대상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가입절차가입하기
가입절차 - 안전원 01 공제가입 안내 → 회원 02 신청방법/기간숙지,학교전산 OPEN 학교 03 내역작성,온라인등록 → 회원 04 내역확인,검토후 공문발송 → 안전원 05 가입내역확인,확정 → 06 공제회비 납부,가입증 출력 / 가입문의 - 학교 → 회원 → 안전원 입니다.
보상하는 손해
      • 화재·폭발·붕괴·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한파·낙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발생한 공제가입 목적물의 손해 또는 제3자의 법률상 배상책임*
      • *교육시설안전사고(재난 및 시설 훼손·결함), 어린이놀이시설사고, 승강기사고, 피공제자(교직원) 차량 손해
        - 다만,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교육시설(대학 이상)은 교육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 중 재난 및 감염에 의해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한 법률상 배상책임만 부담
보상하는 손해의 확대
  • 기본으로 보상하는 손해 이외에 회원의 선택에 따라 추가로 약정한 재난 및 손해
    • 지진 복구 지원 특별담보

- 공제가입 건물 및 부속물에 지진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간접비용 등을 지원하는 제도(긴급복구비, 급식지원비, 안전점검 및 진단비, 임시교사 및 교육자원지원비)

    • 미확정 물품 포괄위험 특별담보
      • 회원의 자산관리대장으로 관리되는 회원소유의 물품 중 가입정보가 확정되지 않은 미가입 물품에 대하여 일정 공제가입금액(보상한도)으로 포괄 담보하는 제도(단, 미확정 물품 1개당 보상한도액은 1백만원이며, 도서류는 보상 제외)
    • 물품 위험 확대 특별담보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교육시설(대학 이상)의 회원이 보유하고 있는 실험·실습장비 등 고가의 장비를 각종 사고로부터 담보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보상하는 재난 이외에 추가 재난*을 보상하는 제도 * 지진, 도난·파손, 스프링클러 누출, 급·배수설비 누출
지급기준
  • 일반건물
    • 전손의 경우 건물의 현시가와 관계없이 신축단가 지급
    • 분손의 경우 복구 실소요액 지급
  • 고가건물, 물품 및 부속물
    • 전손의 경우 공제가입금액 지급
    • 분손의 경우 복구 실소요액 지급
  • 신체손해
    • 사망·장애: 호프만계수에 의하여 산출한 실손해액 지급
    • 부상: 치료실비 지급
  • 배상책임
    • 회원의 법률상 배상책임액을 공제가입금액(보상한도액) 이내에서 지급
  • 특별담보
    •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금액 지급
지급절차
지급절차 자체접수/처리 전문 손해 사정 이외신청 입니다. 사고발생 사고접수 및 현장확인 중대사고 NO일경우 신청서접수/검토 30일 이내 공제급여결정/송금 중대사고 YES일 경우 사고접수 및 현장확인 본부이첩 확인 YES일 경우 신청서접수/검토 공제급여결정/송금 NO일 경우 이의신청서 접수 공제급여 검토 공제금여 산정 공제급여결정


공제급여 신청서류
  • 공제급여 신청서는 안전원 홈페이지(Home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자주 찾는 자료 모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다운로드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공제사업팀
  • 문의처 이승규
  • 최종업데이트 202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