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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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적정성 검토 의견서는 어떤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인지?답변닫힘A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4에 따른 공공건축심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공모, 「건축법」 제 4조의2에 따른 건축심의, 실시설계 및 시공발주 시 과업지시서 작성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사전기획의도 구현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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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검토 의견서 보완요청/보완사항의 활용계획서 작성 및 제출방법은 어떻게 되는지?답변닫힘A
활용계획서 양식은 검토 완료 공문 발송 시 첨부파일로 공유하고 있으며, 보완요청/보완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의3 제4항에 따라 초·중·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의 장은 교육시설의 착공 전까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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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설계비 추정가격 1억 미만 사업도 교육시설법에 따른 사전기획 대상에 해당하는지?답변닫힘A
설계비 추정가격 1억 미만 사업은 법적 의무대상이 아니지만 신청 시 검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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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교사동 외 관사, 기숙사, 급식실, 병설유치원 등과 설계비 1억 미만 사업도 교육시설법에 따른 사전기획 대상에 해당하는지?답변닫힘A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 등에 따라 교사동 외 위 시설도 설계비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인 경우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대상에 해당되어 동일한 절차와 방법으로 적정성 검토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이 경우「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제25조에 따라 감독기관의 장은 사전기획의 범위를 조율할 수 있으며, 종합·세부의견서 내 교육기획 분야는‘해당없음’으로 의견 회신드립니다. -
Q신설 학교의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답변닫힘A
신설 학교의 경우도 기존 학교와 동일하게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시스템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학교알리미 데이터가 없어 시스템 연동이 불가하여, 항목별 내용을 수기 입력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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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검토의견서 회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답변닫힘A
검토 완료 시, 시스템(educheck.or.kr)에서 검토의견서(종합, 세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기관으로 검토 완료 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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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계정 비밀번호 초기화·변경 방법은?답변닫힘A
시도별 대표계정으로 운영하기에 초기화·변경 필요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요청주시면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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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적정성 검토 취소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답변닫힘A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제31조(적정성 검토의 재신청), 서류 접수 오류 등 취소 사유 발생 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신청 취하 공문 발송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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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적정성검토 재신청 및 철회에 해당하는 경우는?답변닫힘A
지침 제32조에 따라 적정성 검토를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❶ 교육시설의 입지를 변경하는 경우
❷ 교육시설의 부지 면적이 3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
❸ 공사비 예산이 3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
❹ 교육시설의 주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❺ 제3항에 따른 검토의견을 통보받은 후 3년 이상 교육시설 사업이 지연되어 사업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 사업방식 변경(재정사업 → BTL, 리모델링 → 개축 등)될 경우 지침 제31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Q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접수는 언제 하는지?답변닫힘A
매월 2, 4주 화요일 일괄 접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신청은 수시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