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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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난이 발생하면 심리안정화 초동대응이 꼭 필요한가요?답변닫힘A
-재난 발생 이후 적절한 심리적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스트레스 장애(ASD), 우울증, 불안장애 등 심각한 심리적 후유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재난 이후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적시에 심리적 지원을 받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
Q재난 발생 이후 언제 심리지원이 필요한가요?답변닫힘A
- 재난을 경험한 이후 트라우마 예방에 효과적인 골든타임이 존재합니다
- 골든타임인 72시간 이내가 가장 적기이고 1주일 이내에 시행해야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두기간 이외에도 심리 안정화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심리적, 신체적 피해를 감소
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전문가 80% 이상이 효과성을 인정하여 시행을 선택) -
Q심리안정화 교육의 대상은 누구인가요?답변닫힘A
재난 현장에서 직접 소화나 구조활동에 참여한 교직원, 대피한 학생 등 직접 피해자 뿐만아니라 재난 현장에는 없었더라도 간접외상을 입을 수 있는 모든 구성원(전교생 등 교육시설이용자와 그 교육시설이용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형제자매)을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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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난 발생 이후 정신적 고통은 언제까지 지속되나요?답변닫힘A
- 재난 발생 1개월 이후의 시점에는 대부분 급성 스트레스 반응이 줄어들고 일상 생활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 다만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되는 경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이 될 수 있고 지연발병이 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증상 변화 추적이 필요합니다 -
Q개인상담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답변닫힘A
심리안정화 교육 이후 배포하는 자가체크리스트를 통해 고위험군 또는 개인상담을 희망하는 대상자를 선별하여 교육기관에서 개인상담 신청서를 제출해주시면 안전원에서 검토 후 대상자가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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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개인상담은 어느 기관에서 받을 수 있나요?답변닫힘A
개인상담 신청은 국가,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관(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병원에서 위탁하여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기관, 트라우마 전문기관 등에서 진행하고 비용이 발생한 경우 실비청구(10만원 이내/1회기) 하거나, 안전원에서 직접 수행하는 방법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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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정신질환의 기왕증이 있는 사람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답변닫힘A
정신질환의 기왕증이 있는 사람은 재난을 계기로 증상이 악화될 수 있고 급성으로 증상의 재발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치료가 중단되어 기왕증이 악화된 경우 전문 진료를 연계하여 치료비용 청구가 가능합니다 -
Q개인상담 비용처리를 위해 구비해야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답변닫힘A
- 재난으로 전문상담 기관을 방문한 경우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비용 영수증, 치료 내역서, 소견서 등이 필요합니다
- 소견서에는 상담경위, 호소문제, 심리치료 방법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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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교의 시설복구가 시급한대 개인상담이 끝나는 시점에 공제급여를 청구해야하나요?답변닫힘A
시설을 포함한 재산상의 복구에 필요한 비용 지급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1차로 공제급여를 신청하고 개인상담의 경우 치료비 등 신체손해와 동일하게 치료가 끝나는 시점에 신청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