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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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조성 및 안전문화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 지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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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기획에 따른 적정성 검토 전문기관 지정 신청 안내 공고(교육부 공고 제2023-17호, 23.4.24.)
- 적정성 검토 전문기관 지정 공고(교육부 공고 제2023-201호, 23.5.9.)
- 적정성 검토 전문기관 지정 알림 및 지정서 발급(23.5.9.)
-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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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3조(전문기관의 지정)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전문기관의 지정)
- 검토절차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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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준비, 시작, 제출, 검토, 보완, 수령 및 활용 총 6단계로 진행
- 준비 : 교육시설 / 사전기획 완료
- 시작 : 적정성 검토 / 요청서 작성
- 제출 : 전문기관에 제출
- 검토 : 사전기획 / 적정성 검토
- 보완 : 추가 요청 자료 보완
- 수령 및 활용 :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의견서 수령 및 내용 반영
- (대상) 「초· 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시설 및 설비를 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서 추정설계비가 1억 원 이상 (재정지원 사립학교 포함)
- (절차) 준비, 시작, 제출, 검토, 보완, 수령 및 활용 총 6단계로 진행
-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신청 시스템
- 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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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교육환경개선팀
- 문의처 채희용
- 최종업데이트 2024-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