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착공 전" 실시하는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제도 안내 >
1. 관련 법령
① 법률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약칭: 교육시설법)
- 시행: 2020. 12. 4.
② 행정규칙(고시)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 시행: 2021. 5. 13.
2.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정의
- 교육시설과 인접한 교내·외 건설공사로 인하여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평가하는 제도
* 교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평생교육시설
※ 어린이집은 교육시설법에 의한 교육시설이 아님.
3.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대상
① (교내) 교육시설 건축공사(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 대상: 건축허가(건축법), 건축승인(학교시설사업촉진법)
② (교외)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이내의 건설공사
- 대상: 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
※ 긴급하게 착공하는 재해복구 공사와 유지보수를 목적으로 하는 공사는 제외할 수 있으나,
안전성 보완 조치사항은 교육시설의 장과 협의해야 함
③ (교외)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초과 50미터 이내의 건설공사
(1) 굴착깊이 2미터 이상인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 굴착영향거리(L)
- L = 1.5H + 4.0미터
H = H (현장부지와 학교부지의 높이가 같은 경우)
H = H1+H2 (현장부지가 학교부지보다 낮은 경우)
H = H1-H2 (현장부지가 학교부지보다 높은 경우)
(L=굴착영향거리, H=적용굴착깊이, H1=굴착깊이, H2=부지단차)
(2) 3층 이상 건축물 또는 구조물 높이 10미터 이상인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 구조물 높이
- 구조물: 건축구조물, 토목구조물, 가설구조물
(3) 터널공사, 발파공사인 경우
(4) 건축물 해체공사인 경우,
- 해체 허가 : 대상
- 해체 신고 : 영향거리(굴착깊이, 구조물 높이) 산정하여 판단
4.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실시 및 보고 절차(대상: 건설사업자)
① 안전성평가 실시(건축 또는 건설공사 착공 전)
② 안전성평가 결과 감독기관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보고(실시 후 14일 이내)
- 감독기관의 장: 시도교육청 교육장 등(유·초·중·고), 교육부 장관 등(대학)
- 교육시설의 장: 학교장·원장 등(유·초·중·고), 총장 등(대학)
③ 안전성평가 검토 결과 통보에 따른 안전성 보완 조치
5. 관련 자료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안내서(링크 : https://www.koies.or.kr/00086/1831)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작성 양식(링크 : https://www.koies.or.kr/00086/1831)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실무 편람(링크 : https://www.koies.or.kr/00086/2126)
첨부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리플렛(20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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