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실무 편람"을 배포드립니다.
1. 관련법령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0. 12. 4.)
가. 법 제19조, 제20조
나. 영 제20조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시행 2021. 5. 13.)
2. 적용범위 : 안전성평가 대상 건설공사에 적용
3. 실무 편람 내용
- 제도소개, 평가서 주요 미흡 및 보완 사례, 이행확인 요령, 건설사업자의 안전성평가 권고사항, FAQ 등
4. 관련문의 : 교육부 044-203-7136, 한국교육시설안전원 02-781-0138, 0168, 6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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