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날씨 맑음
-ºC
미세먼지
-
초미세먼지
-

자료마당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경영정보와 각종 정보자료를 제공합니다.

안전사업

Home 자료마당 통합자료실 안전사업
안전사업 게시판 상세 : [카테고리,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내용] 구성됨
[안전성평가]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안내서(2021)
작성자 CMS관리자
작성일 2021.11.30
조회수 7054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안내서"를 배포드립니다.

 

1. 관련법령

  1)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678호, 시행 2020. 12. 4.)

    가. 법 제19조, 제20조

    나. 영 제20조

 

  2)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교육부고시 제2021-15호, 시행 2021. 5. 13)

 

2. 적용대상

  1) 건축허가 및 건축승인에 따른 교육시설 건축공사

  2) 학교경계 직선거리 4미터 범위 건설공사

  3) 학교경계 직선거리 4미터 초과 50미 이내 범위의 건설공사

 

3. 적용범위 : 안전성평가 대상 건설공사에 적용

 

4. 관련문의 : 교육부 044-203-7136, 한국교육시설안전원 02-781-0137, 0176, 0138, 0168.  끝.

첨부파일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안내서(2021.11).pdf
[별첨1] 안전성평가서 현황조사 양식(감독기관용).xlsx
[별첨2] 안전성평가서 현황조사 양식(건설사업자용).xlsx
[별첨3] 안전성평가서 작성 양식(건설사업자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