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안내서"를 배포드립니다.
1. 관련법령
1)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678호, 시행 2020. 12. 4.)
가. 법 제19조, 제20조
나. 영 제20조
2)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교육부고시 제2021-15호, 시행 2021. 5. 13)
2. 적용대상
1) 건축허가 및 건축승인에 따른 교육시설 건축공사
2) 학교경계 직선거리 4미터 범위 건설공사
3) 학교경계 직선거리 4미터 초과 50미 이내 범위의 건설공사
3. 적용범위 : 안전성평가 대상 건설공사에 적용
4. 관련문의 : 교육부 044-203-7136, 한국교육시설안전원 02-781-0137, 0176, 0138, 0168.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