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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보강 사업관리

Home 알림마당 FAQ 내진보강 사업관리
  • Q
    모든 학교시설에 선형구조해석법을 적용할 수 있나요? 학교 건물이 비정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선형구조해석법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닫힘
    A

    -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의 선형구조해석 내진성능평가법은 현재 건축구조설계에서 사용하는 설계기준과 해석프로그램을 통해 기존 구조물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고안된 방법입니다. 본 평가법은 기술자들이 쉽게 평가할 수 있도록 제안된 방법이나, 다음과 같은 구조형식의 건물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① 철근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보, 기둥으로 이루어진 모멘트골조에 적용
    ② 서로 직교하는 시스템을 가진 5층 이하의 건물
    - 대부분의 학교 교사동은 위의 ①과 ②에 해당되므로 선형구조해석법을 사용할 수 있으나, 만약 건물의 비정형성이 커서 선형구조해석법의 사용유무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성능기반평가법을 사용하거나 관련 전문가를 통해 선형구조해석법의 적용여부를 판단하도록 합니다.

  • Q
    학교건물의 내진성능평가를 위해 비선형동적해석을 수행해야 하나요?
    답변닫힘
    A

    - 일반적으로 기존 학교시설의 내진성능평가에서 비선형동적해석은 필요하지 않지만, 제진장치와 면진장치 등 지진하중 저감을 위해 특수공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치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비선형동적해석을 수행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 4.5 ‘비선형동적절차’를 참조하기시 바랍니다.

  • Q
    특수공법’과 ‘특허공법’의 차이는 무엇이며, ‘특허공법’이 모두 ‘특수공법’에 해당되나요?
    답변닫힘
    A

    - ‘특수공법’이란「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에서 규정하는 일반적인 재료와 설계방법을 사용하여 설계하기 어렵거나 동기준에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 공법을 의미합니다. 신재료를 사용하는 공법, 제진장치와 면진장치, 신구재료 및 구조 사이에 특수한 접합방법이나 부분접합을 사용하는 공법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 ‘특허공법’은 내진보강을 위한 특허를 받은 공법으로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에 따라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수공법’으로 취급됩니다.
    ① 감쇠장치, 면진장치 : 특수한 기계적 장치를 사용하여, 일반적인 강구조 또는 콘크리트 구조에서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상의 변형능력의 향상이나 에너지소산을 목적으로 하는 장치
    ② 끼움벽(채움벽)과 끼움가새공법의 경우 특수공법의 정의는 매뉴얼 11장에 따른다.
    ③ 기둥 또는 벽체가 상하층간에 연속 보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조해석에서 상하층 기둥 또는 벽체의 보강요소가 연속된 것으로 구조해석하고 설계하는 공법
    ④ 기존 부재와 신설 부재 간에 부분접합을 사용하면서 이를 구조해석에 반영하지 않거나, 부분접합에 대한 명확한 설계방법을 제시하지 않는 공법
    ⑤ 기존부재와 신설부재가 밀착되어 시공됨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격되어 독립적인 거동을 보이는 것처럼 구조해석과 설계하는 공법
    ⑥ 구조해석에서 무한강성을 갖는 가상적인 링크를 사용하여 신설부재의 길이를 줄이거나 신설부재에 전달되는 하중을 인위적으로 줄여서 해석과 설계를 수행하는 공법

  • Q
    성능입증·검증 보고서가 무엇인가요? 인증서나 신기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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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특수공법의 공급자는 공법의 성능을 입증하기 위하여 관련기준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여 실험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능입증보고서, 설계매뉴얼, 시공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 서류들의 적정성은 공인기관의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 공인기관의 검증의 결과로서 제출하는 것이 성능검증보고서로 인증서 또는 신기술, 특허 증서 등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 Q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18장의 성능입증방법에서 2층 시험은 왜 필요하나요? 성능입증이 다른 방법으로 가능하다면 1층 실험으로 대체할 수 있나요?
    답변닫힘
    A

    - 끼움가새골조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끼움가새는 기초와 이격되어 골조내에 설치되어야 하고, 상·하층 구조체의 연결성과 기둥의 연결 필요성을 확인⸱검증하기 위하여 다층 골조로 제작되어야 합니다. (매뉴얼 18.3.2 해설(3) 참조)

  • Q
    내진보강사업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닫힘
    A

    - 안전원에서는 매년 주기적으로 발주기관의 내진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내진보강사업의 절차, 발주·관리 방법 등 수준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내진보강사업 교육은 정기 집합교육을 기본으로 하나, 지역교육청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요청 시 해당 지역에서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도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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