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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시설안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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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보강 사업관리

Home 알림마당 FAQ 내진보강 사업관리
  • Q
    내진성능평가·보강설계 보고서를 받았는데 검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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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용역수행자에게 보고서와 함께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의 별표(사업단계별 체크리스트)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여기서, 체크리스트의 검토항목은 반드시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만약 내진성능평가(보강설계) 보고서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가 어렵고, 보고서 상의 중대한 흠결이 우려되는 경우 안전원에 기술컨설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Q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진행하면 우리학교의 안전등급도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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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및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에서 말하는 내진성능평가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의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은 다르므로,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의 결과인 ‘시설물 안전등급’을 내진성능평가로는 알 수 없습니다.     
    - ‘시설물 안전등급’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Q
    기존 학교시설이 추후 긴급대피수용시설로 지정된 경우, 반드시 특등급으로 내진보강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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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학교시서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1.3.1에 따라, 긴급대피수용시설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규모가 큰 학교시설(연면적 합계 10,000m2 이상)에 포함된 강당, 체육관 또는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의 내진등급은 구조적으로 별동의 건축물에 한하여 특등급을 적용합니다.
    -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피시설로 지정한 경우 연면적 및 기존 시설 여부에 관계없이 내진특등급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 Q
    내진성능평가의 책임구조기술자 자격기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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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내진성능평가 업무의 책임구조기술자의 자격은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1.6.1(1)에 따라 ‘지진공학 및 내진설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구조전문가’로만 정하고 있으며, 법적인 자격요건을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내진성능평가의 요령을 제시하는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명시한 평가자의 자격기준과 동등한 수준입니다. 다만, 비선형해석평가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일반 구조해석 및 설계에 비해 높은 기술수준을 요하므로 매뉴얼 1.6.1(2)에 따라 건축구조기술사의 책임 하에 수행하여야 합니다.

  • Q
    제3자 검토 절차는 반드시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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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1.8.1-(1)에는 내진설계 또는 내진보강설계와 관련하여 성능설계, 비선형해석에 의한 보강설계 검증, 지진하중 저감을 위한 특수공법 등 매우 고난이도의 구조해석 및 설계기술을 사용하는 경우, 그 설계결과에 대해서 관련 전문가로부터 명확한 검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고난이도 설계와 해석기술이 활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실설계를 방지하고 구조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Q
    제3자 검토자의 자격 및 선정방법을 알려주세요.
    답변닫힘
    A

    -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에 따르면 제3자 검토에 참여하는 전문가는 내진공학, 비선형구조해석, 내진설계, 지반구조물 상호작용 등 지진관련 분야의 전문가이어야 합니다.
    - 특히, 제3자 검토자는 내진(보강)설계자와 이익관계가 없는 자로서, 원칙적으로 내진(보강)설계자가 제3자 검토자 선정에 관여하는 것은 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발주자 또는 관련 전문기관 등에 의하여 제3자 검토자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Q
    학교 천장의 텍스가 석면인 경우 내진보강사업 추진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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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석면 텍스의 해체 및 제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등의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제30조의7에 명시된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소규모의 해체 및 제거 등은 반드시 전문기관에서 수행하지 않아도 되지만, 작업기준은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교육부의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가이드라인(20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Q
    현재 사용 중인 교사동(비내진설계) 건물에 강당을 수직증축할 경우, 이에 대한 내진보강 수준 및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닫힘
    A

    - 일반적으로 수직증축은 신축설계에 준하므로, 「건축구조기준」 및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에 따라 내진설계를 해야 합니다. 다만, 기존 건물의 내진보강은 신축되는 부분까지 고려하여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에 따라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설계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 Q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확인하기 위해 6개소 이상의 코어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가 매우 작게 나온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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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시공 당시 품질관리, 건물의 주변 환경 등에 따라 설계압축강도 대비 실제 강도가 매우     낮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먼저 콘크리트 코어채취방법, 압축강도 시험방법    등에 문제는 없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만약 코어시험에 문제가 없다면 시공 당시의 품질관리, 건물의 주변 환경 등의 문제로 실제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매우 저하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고, 그 값을 기준으로 하여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합니다.
    - 다만, 압축강도가 과도하게 작은 경우에는 지진하중이 아닌 수직하중 하에서도 구조 안전성을 보장하기가 어려우므로, 내진성능평가에 앞서 정밀안전진단을 우선 수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Q
    시험굴 조사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모든 학교시설 현장조사에 실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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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사전적 의미로는 지질조사 시에 실제 지반을 굴착하여 현 지층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뜻    합니다.
    -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에서의 시험굴 조사는 기초의 형식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기초도면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실시합니다.
    - 기존 학교시설에서는 기초도면이 없는 경우, 정확한 기초의 종류, 배치, 크기 등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시험굴 조사를 통해 기초 형식을 확인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세부사항을 추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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