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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Home 알림마당 FAQ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 Q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신청서 수정 기간 및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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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신청서 수정은 접수 단계 이전* 까지 가능하며, 신청페이지 내 하단 [수정] 기능을 이용하여 내용 및 첨부파일 수정이 가능합니다.
    * 상태 구분(신청완료 - (필요시)보완요청 - 접수완료) 중 접수완료 전까지 가능

  • Q
    적정성 검토 신청 시 필요 서류는?
    답변닫힘
    A

    사전기획 업무수행 지침 별지2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사전기획 결과보고서, 설계공모 발주용 설계지침서, 교육청별 학생배치계획입니다.

  • Q
    적정성 검토는 그린스마트스쿨/공간재구조화 사업만 신청할 수 있는지?
    답변닫힘
    A

    그렇지 않습니다. 적정성 검토 대상 사업이라면 사업의 유형과 상관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설, 환경개선사업, BTL 등 포함)

  • Q
    적정성 검토 절차와 소요 기간은?
    답변닫힘
    A

    준비, 시작, 제출, 검토, 보완, 수령 및 활용 총 6단계로 진행됩니다.
    항목별 세부내용은 ‘적정성 검토 신청 및 공문 발송(교육청) → 제출서류 검토(안전원) → 보완요청/적정 확인 및 접수(안전원) → 검토 진행(안전원) → 의견서 회신(안전원) → (필요시) 활용계획서 제출(교육청)’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적정성 검토 요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은 제외한다)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의견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완 자료 요청 및 작성 기간은 검토 기간(30일)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Q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신청 시기는?
    답변닫힘
    A

    사전기획 용역을 통해 지침 별지2호 사업계획서 및 사전기획 결과보고서 작성을 완료하였을 경우 별지1호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요청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적정성 검토의 결과 반영을 위해 용역계약 완료 시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 Q
    적정성 검토 신청 방법은?
    답변닫힘
    A

    17개 시·도 교육청별로 부여된 고유 ID/PW를 통해 www.educheck.or.kr 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계획 유출과 사전기획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시·도별 대표계정을 부여·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교육시설법」제26조의3에 따라 초·중·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의 장이 신청하여야 하기에 용역사(건축사사무소)에 계정 공유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