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가입방법

교육시설공제사업 규정 제8조(공제가입 신청)에 따라 회원은 자기가 소유·사용하거나 관리 책임을 지는 교육시설을 공제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정기가입과 추가가입의 방법이 있습니다.
- 정기가입은 매년 안전원의 가입안내에 따라 지정기간 내에 일괄적으로 가입신청하여야 합니다.
- 연도 중 해당 교육시설의 신축, 취득 또는 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추가가입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규정에 따라 2023년도 교육시설공제 정기가입이 11월7일부터 12월 9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제가입 신청은 공제업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산가입 후 회원에서 신청공문을 안전원에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2023년도 교육시설공제가입 및 재난관리 교육 교재를 확인하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관할지부로 문의가 가능합니다.
직무교육

2023년도 교육시설공제 정기가입의 원활한 수행 및 보상 사각지대 발생 예방하고자 직무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회원(국·공·사립) 및 학교 공제업무 담당자이고, 공제(정기)가입 프로세스 안내 및 재난피해 예방 교육 등 원스톱 교육 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회원의 요청에 따라 대면 또는 비대면(ZOOM)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원 홈페이지 또는 개별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상품 확대

2022년도에는 ‘교육시설안전사고 배상책임’, ‘어린이놀이시설사고 배상책임’, ‘승강기사고 배상책임’을 확대 담보하여 법정 임무 완수와 회원의 서비스를 강화하였고, 2023년도에는 ‘피공제자(교직원) 자동차 손해 배상책임’을 확대하여 재난 또는 교육시설의 결함․훼손으로 인해 교육원의 차량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손해배상 담보를 확대되었습니다. 교직원분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상품을 확대하였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잘 확인하셨나요? 정기가입은 12월 9일 금요일이 지나면 전산입력이 불가합니다. 별도의 등록을 하지 않으시면 전년도 내역으로 확정되어 불완전 가입이 이루어 질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 후 기간 내 꼭 가입하세요!
정기가입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https://www.koies.or.kr/ind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