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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조용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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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3.11.29 |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안전원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한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학교 면적을 모두 가입하였으면 해당 유치원도 가입이 된것이므로 별도 가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학교가 혹시 유치원 면적을 제외하고 가입하였는지 확인 후 유치원 면적이 미가입 되었다면 유치원 면적을 추가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인 질의 사항 또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는 경우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홈페이지 내 http://www.koies.or.kr/00084/1818 에서 담당 지부 연락처를 통해 유선 문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