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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가입 문의] 초등학교 건물을 사용하는 '단설'유치원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여기는 토월초등학교 후관 1층을 사용하는 단설유치원 토월유치원입니다.

건물공제는 대장상 토월초등학교 것이라 가입을 별도로 하지않았습니다.

다만 배상책임보험 부분에서 건물을 등록해야 가입이 되는데 이 부분은 초등학교에서 가입을 해도 유치원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유치원부분 면적만 입력하여 공제를 따로 가입해야 될까요?
작성자 김지윤
질문일 2023.11.29
처리상태 답변완료
조회수 356
공개여부 공개
답변자 조용덕
답변일 2023.11.29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안전원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한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학교 면적을 모두 가입하였으면 해당 유치원도 가입이 된것이므로 별도 가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학교가 혹시 유치원 면적을 제외하고 가입하였는지 확인 후 유치원 면적이 미가입 되었다면 유치원 면적을 추가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인 질의 사항 또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는 경우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홈페이지 내 http://www.koies.or.kr/00084/1818 에서 담당 지부 연락처를 통해 유선 문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