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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이승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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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3.11.20 |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안전원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한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건물에 부착한 차양 및 유사기능을 가진 것은 기본가입대상이나, 연결통로, 우천로, 급수대, 차양막 등은 별도 가입대상입니다.
문의주신 옥상 안전난간의 경우, 건물에 부착한 기본가입대상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정확한 안내를 위해서 해당 지역의 관할 지부로 사고접수 후 안내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추가적인 질의 사항 또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는 경우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홈페이지 내 http://www.koies.or.kr/00084/1818 에서 담당 지부 연락처를 통해 유선 문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