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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보강 사업관리] 학교시설 내진등급 관련
이재민임시주거시설로 지정된 건축물이 내진등급을 특등급으로 해야 하는 경우 중 지진과 태풍 또는 다른 비상시의 긴급대피수용시설로 지정한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즉, 반드시 이재민임시주거시설은 특등급으로 해야하는지 답변바랍니다.

- 이재민임시주거시설은 긴급대피수용시설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특급이나 1등급으로 해도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작성자 이성식
질문일 2023.10.04
처리상태 답변완료
조회수 661
공개여부 공개
답변자 김동연
답변일 2023.10.20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김동연 과장입니다.

 

해당 문의사항과 관련하여 김동연 과장(02-781-0186)으로 전화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