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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보상 문의] 보상문의
학생들이 공놀이 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교직원 차량이 일부 파손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보상이 될까요?
작성자 최민경
질문일 2023.08.25
처리상태 답변완료
조회수 613
공개여부 공개
답변자 최아영
답변일 2023.08.30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안전원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한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본원에서 운영하는 배상책임 공제는 소유·사용하거나 관리책임을 지는 시설(이하 교육시설”)의 재난이나 교육시설의 훼손·결함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증서에 기재된 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문의 주신 사고는 교육시설의 결함 및 훼손으로 발생된 사고가 아니기에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추가적인 질의 사항 또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는 경우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홈페이지 내

http://www.koies.or.kr/00084/1818 에서 담당 지부 연락처를 통해 유선 문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