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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가입 문의] 옹벽 재난공제 가입 여부
안녕하세요

본교 옹벽이 재산대장에 누락되어 등재되어 있지 않는데, 재산대장에 등재되지 않고도 가입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박은희
질문일 2023.08.07
처리상태 답변완료
조회수 851
공개여부 공개
답변자 최아영
답변일 2023.08.07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안전원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한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재산대장에 누락 되어있는 부속물에 대한 가입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부속물의 경우 가입 가능합니다.

다만, 화재 또는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공제급여 청구서류에 해당 부속물에 대한 증빙서류(재산대장)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공제급여가 미보상 또는 부분 보상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산대장에 등재하시기를 권장합니다.

혹은 구매·설치하셨던 지출결의서 등 증빙이 가능하신 자료를 참고하셔서 적정하게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질의 사항 또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는 경우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홈페이지 내

http://www.koies.or.kr/00084/1818 에서 담당 지부 연락처를 통해 유선 문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