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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최아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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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3.08.02 |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안전원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한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문의하신 컨테이너(가설건축물)이 건물로 등재되어 있다면, 건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만약 구매가격(공사가격)으로 공작물(물품)대장에 등록되어있으시다면 부속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우선, 컨테이너(가설건축물)가 가입되는 항목이 어떤 것인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에 맞는 서류를 안내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가입과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는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홈페이지 내 http://www.koies.or.kr/00084/1818 에서 담당 지부 연락처를 통해 유선 문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