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알림마당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참여와 소통, 경청으로 회원에게 다가갑니다.

Q&A

Home 알림마당 Q&A Q&A
[공제가입 문의] 컨테이너박스(가설건축물) 공제가입 문의
학교 모듈러교실 근처에 물품보관창고 용도의 컨테이너박스(가설건축물)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해당 컨테이너들도 공제가입대상에 들어가는지요?

들어간다면 가입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가입금액의 산출 기준은 무엇인지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고중원
질문일 2023.07.27
처리상태 답변완료
조회수 1036
공개여부 공개
답변자 최아영
답변일 2023.08.02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안전원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한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문의하신 컨테이너(가설건축물)이 건물로 등재되어 있다면, 건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만약 구매가격(공사가격)으로 공작물(물품)대장에 등록되어있으시다면 부속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우선, 컨테이너(가설건축물)가 가입되는 항목이 어떤 것인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에 맞는 서류를 안내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가입과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는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홈페이지 내 http://www.koies.or.kr/00084/1818 에서

담당 지부 연락처를 통해 유선 문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