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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가입 문의] 기존에 가입한 부속물 철거와 재가입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존에 가입한 부속물을 철거하고, 이전보다 더 넓은 면적으로 같은 종류의 부속물을 새로 설치할 때에(단가 증액됨) 부속물 가입 절차가 어떻게 될지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교내에 설치했던 보도블럭을 철거하고 이전보다 더 넓은 면적으로 보도블럭을 재설치할 경우,
이전에 가입한 보도블럭에 대해서는 환급신청을 하고 새 보도블럭에 대해 부속물 추가가입으로 진행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작성자 정선영
질문일 2023.07.21
처리상태 답변완료
조회수 608
공개여부 공개
답변자 최아영
답변일 2023.07.27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안전원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한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부속물 공사로 인한 가격개정으로 대장금액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에 대하여 추가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내용에 따른 부속물 추가가입시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득년도: ‘0000취득수량/단가: 1/***,***(증가한 금액)

 

교육시설공제 추가가입 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1. 가입시기: 연중 상시

2. 가입방법: (회원) 해당학교 추가가입 열어주기 (학교) 추가가입 내역 등록 (회원) 추가가입 신청 공문 송부

3. 회비납부: 회비납부공문 받은 후 2주 이내 납부(권장)

4. 보장기간: 추가가입 신청 공문 도달일 익일 0시부터 당해연도 1231일까지

 

추가적인 질의 사항 또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는 경우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홈페이지 내

http://www.koies.or.kr/00084/1818 에서 담당 지부 연락처를 통해 유선 문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