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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최아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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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3.07.12 |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안전원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한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본원의 배상책임공제(승강기사고배상)에 추가된 연면적을 포함하여 가입되어 있다면 연도 중 신설된 승강기로 인한 배상책임 사고도 자동 담보됩니다.
다만, 추가된 승강기에 대하여 보험가입 정보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하므로 ① 관할 지부에 승강기고유번호(숫자 7자리) 등록을 요청하시거나 ② 학교에서 직접 안전원 온라인공제시스템에 로그인 후 승강기 정보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질의 사항 또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는 경우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홈페이지 내 http://www.koies.or.kr/00084/1818 에서 담당 지부 연락처를 통해 유선 문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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