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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보상 문의] 건폐율, 용적율에 포함되는 파고라(지붕, 기둥, 보 있는) 건축물로 보상 요구
파고라는 건폐율과 용적률에 제한을 받는 건축물로 건축허가 없이 설치를 하면 위법 건축물이 되어 행정조치가 됩니다.(건축허가 부서에 확인)

최초 준공시 파고라가 건축허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가 되었다면 대부분 건축면적에 산정됩니다(건축허가 부서에 확인)

공제회비 중 건물 상당 금액을 건축면적 기준으로 납부하였는데, 이제와서 파고라가 건축물이 아니라며 보상을 안해주는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보상을 안해주는 사유가 보상 재원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담당자의 업무 미숙에서 비롯된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작성자 이용천
질문일 2023.06.05
처리상태 답변완료
조회수 995
공개여부 공개
답변자 김태형
답변일 2023.06.07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안전원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한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본원의 교육시설공제에서 공제목적물은 건물, 부속물, 물품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속물은 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시켜 설치한 옹벽, 석축, 조회대, 도로, 급수대, 파고라 등 각종 구조물을 말합니다.

따라서, 파고라는 공제목적물 구분 상 부속물로 구분하고 있으며, 부속물로 공제 가입된 파고라에 한하여 보상 대상이 됩니다.

다만, 파고라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건물로 관리되고, 해당 연면적으로 건물가입한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보상 관계에 대하여는 재난원인과 경위 등 세부사항을 검토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질의 사항 또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는 경우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홈페이지 내 http://www.koies.or.kr/00084/1818 에서 담당 지부 연락처를 통해 유선 문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