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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가입 문의] 모듈러교실(가설건축물) 공제 가입 대상 여부
안녕하세요.
학교에 모듈러교실이 들어서고 있는데요, 공제 가입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말씀 여쭙니다.

얼핏 듣기로는 교육감 소유인지, 건축주 소유인지에 따라 공제 가입 대상 여부가 달라진다고 하는데
안전원에서는 증빙자료로 제출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의 건축주를 보시고 가입 대상인지 판단하시는지요?

혹은 별도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에 추가가입 신청을 해야하는지 말씀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정선영
질문일 2023.05.19
처리상태 답변완료
조회수 708
공개여부 공개
답변자 김태형
답변일 2023.05.22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안전원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한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회원은 자기가 소유·사용하거나 관리책임을 지는 교육시설(건물)을 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이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모듈러교실은 공제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원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모듈러교실을 추가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차계약서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질의 사항 또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는 경우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홈페이지 내 http://www.koies.or.kr/00084/1818 에서 담당 지부 연락처를 통해 유선 문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