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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김태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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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3.05.22 |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안전원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한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회원은 자기가 소유·사용하거나 관리책임을 지는 교육시설(건물)을 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이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모듈러교실은 공제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원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모듈러교실을 추가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차계약서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질의 사항 또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는 경우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홈페이지 내 http://www.koies.or.kr/00084/1818 에서 담당 지부 연락처를 통해 유선 문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