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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김동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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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3.05.30 |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김동연 과장입니다.
문의주신 사항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현재 교육청, 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에 대해, 발주처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발주 당시 과업지시서 상 제시가 필요하며 용역사의 경우 과업지시서 상 구체적인 요구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수주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초기 발주 시 과업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용역사 간의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해당 문의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