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알림마당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참여와 소통, 경청으로 회원에게 다가갑니다.

Q&A

Home 알림마당 Q&A Q&A
[내진보강 사업관리] 내진보강설계(건축) 대가산정 시 내진보강구조체의 금액은 제외되는게 옳은 산정방법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내진보강설계 과업은 건축과 구조가 공동으로 발주되는것이 최선이나,

일부 과업의 경우에는 별도발주되어 내진보강설계(구조)가 선행으로 수행되고, 내진보강설계(건축)은 그 뒤에 수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내진보강설계(건축) 과업에 대한 대가산정시, 내진보강구조체를 제외한 철거 및 마감, 지장물공사 등에 대한 공사비에 요율을 적용하여 대가산정하는것이 옳은 산정방법인지 문의드립니다.

일반적인 건축설계 과업의 대가산정시 공사비에서 구조체의 금액을 빼는 경우가 없으며, 내진보강구조체를 공사비에서 제외하는것은 이상한 산정방법이라고 생각힙니다.

혹시 참고할만한 관련기준이 있다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작성자 오지훈
질문일 2023.05.04
처리상태 답변완료
조회수 699
공개여부 공개
답변자 김동연
답변일 2023.05.30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김동연 과장입니다.

 

문의주신 사항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학교시설을 포함한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사업의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출간된 '내진보강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에 따라 용역비가 산출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3.1.2에 따르면 내진보강설계 중 건축설계는 건축사법 대가기준의 공사비요율을 준용하여 계상하되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가산출 방식을 실비정액 가산식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표 3.3 건축설계 대가요율 하단에서는 '공사비라 함은 건축주의 공사비 총 예정금액(자재대 포함)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이드라인 4.1에 따라 '내진보강공사비는 내진보강설계에서 제시한 보강방안(보강안과 보강범위 등)을 근거로 산출되는데..' 문구에 따라 내진보강설계 용역을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내진보강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보강방은 등을 근거로 내진보강공사비가 산정되며 여기서 제외될 수 있는 금액은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해당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