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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김동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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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3.05.30 |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김동연 과장입니다.
문의주신 사항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학교시설을 포함한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사업의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출간된 '내진보강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에 따라 용역비가 산출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3.1.2에 따르면 내진보강설계 중 건축설계는 건축사법 대가기준의 공사비요율을 준용하여 계상하되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가산출 방식을 실비정액 가산식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표 3.3 건축설계 대가요율 하단에서는 '공사비라 함은 건축주의 공사비 총 예정금액(자재대 포함)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이드라인 4.1에 따라 '내진보강공사비는 내진보강설계에서 제시한 보강방안(보강안과 보강범위 등)을 근거로 산출되는데..' 문구에 따라 내진보강설계 용역을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내진보강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보강방은 등을 근거로 내진보강공사비가 산정되며 여기서 제외될 수 있는 금액은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해당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