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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김태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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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3.04.20 |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안전원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한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학교에서 정기가입 환급을 진행하는 경우 정기가입 내역을 다운받아 해당 파일에서 환급받을 품목만 정리하여 ‘정기가입환급신청’에 파일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정기가입 내역 다운로드 위치: 온라인공제관리시스템 검색서비스 > 연도별확정내역) 예를 들어 정기가입에 가입한 물품 100개 중 20개를 환급 신청코자 할 경우, 정기가입 물품 가입내역을 다운받아 환급하고자 하는 20개 물품내역만 남긴 후 해당 파일을 ‘정기가입환급신청’ 메뉴의 첨부파일 위치에 업로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회비환급 절차와 내용은 본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교육자료(‘2023년도 교육시설공제 가입 및 재난관리교육’ 중 ‘04. 회비 환급 안내’ 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s://www.koies.or.kr/00084/2068)
추가적인 질의 사항 또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는 경우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홈페이지 내 http://www.koies.or.kr/00084/1818 에서 담당 지부 연락처를 통해 유선 문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