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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김태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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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3.04.19 |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안전원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한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먼저 회원은 자기가 소유·사용하거나 관리책임을 지는 교육시설(건물, 부속물, 물품)을 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에 설치된 모든 종류의 옹벽은 '부속물'로 공제가입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부속물'이란 학교 내에 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시켜 설치한 옹벽, 석축, 조회대, 급수대 등 각종 구조물을 말합니다.
추가적인 질의 사항 또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는 경우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홈페이지 내 http://www.koies.or.kr/00084/1818 에서 담당 지부 연락처를 통해 유선 문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