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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가입 문의] 옹벽 기준 문의
옹벽은 별도로 가입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입할 수 있는 옹벽의 기준이 있을까요?

기준 이하로 작은 규모는 옹벽으로 보지 않는다 같은 옹벽 규격으로 기준이 나뉘는지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곽성민
질문일 2023.04.19
처리상태 답변완료
조회수 538
공개여부 공개
답변자 김태형
답변일 2023.04.19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안전원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한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먼저 회원은 자기가 소유·사용하거나 관리책임을 지는 교육시설(건물, 부속물, 물품)을 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에 설치된 모든 종류의 옹벽은 '부속물'로 공제가입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부속물'이란 학교 내에 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시켜 설치한 옹벽, 석축, 조회대, 급수대 등 각종 구조물을 말합니다.

 

추가적인 질의 사항 또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는 경우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홈페이지 내 http://www.koies.or.kr/00084/1818 에서 담당 지부 연락처를 통해 유선 문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