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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김태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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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3.04.10 |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안전원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한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옹벽은 별도 가입해야 하는 '부속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속물로 별도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됨을 안내드립니다.
추가적인 질의 사항 또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는 경우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홈페이지 내 http://www.koies.or.kr/00084/1818 에서 담당 지부 연락처를 통해 유선 문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