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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김태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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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3.03.20 |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안전원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한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학교에서 정기가입 기간 ‘지진공제(지진 복구 지원 특별담보)’에 가입하였다면 건물의 신축, 증·개축 등에 따른 연면적 변동과는 관계없이 ‘지진공제’에 대하여 12월 31일까지 담보됩니다.
추가적인 질의 사항 또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는 경우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홈페이지 내 http://www.koies.or.kr/00084/1818 에서 담당 지부 연락처를 통해 유선 문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