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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김동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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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3.03.21 |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김동연 과장입니다.
문의주신 사항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 추진 시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2021, 이하 매뉴얼)'에 제시된 사항은 준수하여 용역 수행이 필요하지만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구조기술자의 판단에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 의 사업 프로세스 상 내진보강설계 용역 시 제3자 검토를 필수적으로 실시하게끔 하고 있으며
이는 매뉴얼 이외의 사항에 대해 제3자 검토자가 기술적 검토 및 보완을 요청하는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 검토자는 해당 용역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며 구조적 검증을 포함한 용역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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