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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보강 사업관리] 간접접합방식에 대한 문의점

기존 콘크리트 간접접합방식(P308~310) 중
L은 ls 및 ln 중 큰쪽의 1/2이상으로 한다
이에 대하여 최소한의 구체적인 이음길이도 없이 철골과 건물의 연결이 간접적으로 연결된 상태 (대략이음길이 80mm)로서 철골의 사이즈가 커져도 동일한 배치방식을 현재 사용한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3자 검토시 구조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L(스터드 볼트와 후시공앵커볼트 간의 이음에 대한 길이)에 대하여 구조적인 검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는 것에 대한 평가원의 의견을 알고자 합니다.

작성자 김경민
질문일 2023.03.16
처리상태 답변완료
조회수 390
공개여부 공개
답변자 김동연
답변일 2023.03.21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김동연 과장입니다.

 

문의주신 사항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 추진 시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2021,  이하 매뉴얼)'에 제시된 사항은 준수하여 용역 수행이 필요하지만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구조기술자의 판단에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 의 사업 프로세스 상 내진보강설계 용역 시 제3자 검토를 필수적으로 실시하게끔 하고 있으며

 

이는 매뉴얼 이외의 사항에 대해 제3자 검토자가 기술적 검토 및 보완을 요청하는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 검토자는 해당 용역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며 구조적 검증을 포함한 용역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