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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가입 문의] 기존 가입건물 증축 시 추가가입 방법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존에 가입한 건물을 증축하여 연면적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추가가입을 진행해야하나요?
작성자 정선영
질문일 2023.03.17
처리상태 답변완료
조회수 432
공개여부 공개
답변자 김태형
답변일 2023.03.17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안전원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한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건물 증축으로 연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증축된 연면적에 대하여 '교육시설공제'에 추가가입(건물)이 가능합니다.

교육시설공제 추가가입 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가. 가입시기: 연중 상시

  나. 가입방법: 온라인공제관리시스템을 통한 추가가입 진행 후 회원 공문 신청

  다. 회비납부: 회비납부공문 받은 후 2주 이내 납부(권장)

  라. 보장기간: 추가가입 신청 공문 도달일 익일 0시부터 당해연도 1231일까지

   ※ 신설 학교의 경우 회비를 납부한 때부터 당해연도 1231일 까지

 

 

 

추가적인 질의 사항 또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는 경우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홈페이지 내 http://www.koies.or.kr/00084/1818 에서 담당 지부 연락처를 통해 유선 문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