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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김태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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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3.03.17 |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안전원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한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건물 증축으로 연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증축된 연면적에 대하여 '교육시설공제'에 추가가입(건물)이 가능합니다. 교육시설공제 추가가입 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가. 가입시기: 연중 상시 나. 가입방법: 온라인공제관리시스템을 통한 추가가입 진행 후 회원 공문 신청 다. 회비납부: 회비납부공문 받은 후 2주 이내 납부(권장) 라. 보장기간: 추가가입 신청 공문 도달일 익일 0시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 신설 학교의 경우 회비를 납부한 때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 까지
추가적인 질의 사항 또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는 경우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홈페이지 내 http://www.koies.or.kr/00084/1818 에서 담당 지부 연락처를 통해 유선 문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